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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지방분권 실현 결의문 채택
거제시의회, 지방분권 실현 결의문 채택
  • 노재하 대표기자
  • 승인 2017.04.06 0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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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신금자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동의하기 어렵다” 서명 빠져
▲ 제191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4일 '지방분권을 위한 결의문'을 대표발의한 진양민 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가 4일 제191회 임시회 본회의 마지막날 ‘지방분권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대표 낭독한 진양민 의원은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지방의 정치와 행정이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독립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분권형 개헌과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등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거제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지역의 특성이 고려돼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중앙정치의 논리에 결정되고 있다”고 현재의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했다.

또 “행정 및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대2 상태에서 오히려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해 지방재정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급기야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며 “전국시군자치의회 의장협의회를 비롯한 지방4대협의체에서도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개정안을 마련해 시민단체들과 함께 헌법 개정운동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문에는 지방분권형 개헌,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기초의원선거의 소선거구제 전환, 의정비제도 합리적 개선,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 요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결의문은 진양민 의원의 대표 발의로 12명의 의원이 서명에 동참했다. 최양희, 신금자 시의원은 서명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최양희 의원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취지에는 대체로 찬성한다. 하지만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와 소선구제 요구에 동의하기 어려워 서명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지방분권을 위한 결의문’ 전문이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 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어언 20년이 지났으나 중앙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내 지역안의 일까지도 자신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어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한국정치의 변방에서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동안 우리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가운데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이라는 신념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2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하여 자치단체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의 수가 114개 단체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

또한 기관 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도 지방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수장인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기관분립의 의미를 퇴색케 하여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있으며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주민여론과 심사를 통한 수당제를 실시하여 유급제 근본취지를 무색케 함은 물론 지방의회와 주민들 간에 갈등을 초래케 함으로써 오히려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말로만 지방자치이지 사사건건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인의 개입으로 지방분권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급기야 지방분권형 헌법개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미 2012년 10월 9일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창립기념식을 필두로 지방분권을 주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발맞추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에서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시민단체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이의 관철을 위한 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의 개헌과 관련된 화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권한 분산에만 집중되어 있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권한 분산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 해온 행적을 통해 볼 때 그리 어렵지 않게 내릴 수 있는 결론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우리 거제시의회에서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 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 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 구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를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2017년 4월 4일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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