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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대형마트, 납품업자에 냉장고 구입비까지 갈취
거제 대형마트, 납품업자에 냉장고 구입비까지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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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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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 업주 무더기 검거…69명 1억 500만 원 피해
▲ 거제경찰서

거제경찰서는 영세납품업자 69명으로부터 1억 5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대형마트 업주들을 무더기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대형마트 업주 ㄱ(49) 씨 등 12명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거래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대형마트 업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도매점 납품업자 69명에게 과징금을 대납시키는 등 수법으로 1억 5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들은 대형마트 매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자 납품업자들에게서 업체별로 수백만 원씩을 받았다.

또 앞으로 단속 시 부과될 과징금을 적립하겠다며 업체별 정산대금에서 1년 36만 원씩(월 3만 원)을 공제했다.

특히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영세한 유제품 납품업자들에게 매장 내 냉장고 구입비를 받거나 공급가의 반값에 납품을 강요하기도 했다. 납품 영세업자들은 수년간 관행적으로 대형마트 측 강요를 못 이겨 과징금을 대납했다. 이와 함께 적립 명목으로 돈을 갈취당했지만 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해 직접 피해신고를 하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영세 납품업자들을 설득해 차례대로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대형마트 업주 12명을 공갈 혐의로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또 다른 갑질 횡포를 일삼는 대형마트가 있는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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