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는 지난 12일 사행성 게임장을 불법으로 운영한 업주 이모(55세)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했다고 밝혔다.
17일 경찰에 관계자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거제시 고현동의 한 건물에서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출입문 CCTV로 단골손님을 선별해 출입 은밀히 환전해 주는 등 불법영업을 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불법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거제경찰서는 지난달 19일 게임장을 급습해 현금 300만원 상당과 게임기 40대를 압수하고 이씨를 체포하여 조사 후 구속했다.
김주수 서장은 "서민경제파탄, 가정파탄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완전 근절을 목표로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거제경찰서는 올해 들어 불법게임장 21곳을 단속하여 불법게임기 370여대와 25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압수하고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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