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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등' 날리다 산불 일으킨 가해자에 과태료 50만원 부과
'소원등' 날리다 산불 일으킨 가해자에 과태료 50만원 부과
  • 거제뉴스광장
  • 승인 2015.01.0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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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산불예방 집중 단속기간 정해

거제시는 올 1월 1일 새벽에 새해맞이 소원등을 장목면 유호리 하유마을 해안변 바다에 띄우다 강한 바람으로 인하여 연접 산으로 이동 산불을 발생시킨 옥포동 K씨에 대하여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거제시는 앞으로 산림과 가까운 100m이내에서 쓰레기나 폐비닐,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다가 적발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거제시는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조심기간을 설정, 운영하며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산불방지 조심기간은 2015년 산불방지 종합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산불방지 조심기간은 새해맞이 입산자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돼 산불예방 일제 기동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소각, 산림내 인화물질 반입·취사행위 등 위법사항을 적발 시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단속,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1월 1일 새벽 장목면 유호리에서 새해맞이 등산객에 의해 발생한 산불 진화후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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