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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협력사 이주노동자, 작업 중 추락 사망
대우조선 협력사 이주노동자, 작업 중 추락 사망
  • 노재하 대표기자
  • 승인 2017.06.16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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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노조, “재발방지 위한 노사합동대책회의 요청”
▲ 대우조선 협력사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이주노동자가 추락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16일 사망했다.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도장 작업 중이던 이주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숨졌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14일 오후 1시 30분쯤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C안벽에서 건조중인 선박에서 외국인 근로자 R씨(30·네팔)가 추락해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하루만에 숨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건조중인 선박의 도장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올라가던 중 약 5m 아래로 추락한 것을 동료 작업자가 발견해 대우조선해양 119에 신고했다.

머리와 대퇴부를 크게 다친 A씨는 119에 의해 옥포대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상태가 위중해져 이날 오후 3시쯤 부산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R씨는 부산대학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15일 오전 2시 40분쯤 숨졌다.

대우조선노동조합에 따르면 R씨는 3년 전부터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해 왔다. 협력사협의회는 국내에 거주하는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져 시신을 네팔로 이송해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대우조선노동조합은 "위험한 작업에 인양로프를 이용한 페인트 운반 등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는커녕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 혼자 작업에 투입된 것 자체가 문제"라며 며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노사합동 사고대책회의를 19일 가질 것을 회사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페인트칠 작업은 2인 1조로 편성했으나 사고 당시 한 작업자는 주변에서 다른 작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평소 인양로프를 이용하라고 했다. 정확한 사고경위를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통영해경은 현장 작업 지시자 및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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