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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사용료부과’ 법적소송 이어 의회에서도 ‘공방’
‘하수도 사용료부과’ 법적소송 이어 의회에서도 ‘공방’
  • 노재하 대표기자
  • 승인 2017.06.23 0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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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소송결과에 따라 시민불편이 없도록 방안 강구할 것”
▲ 21일 거제시의회 정례회 1차 시정질문에서 한기수 시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공공하수도와 관계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고도 하수도 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 왔던 아파트 주민들이 거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시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아주동 대동다숲아파트를 비롯한 10곳의 아파트와 고현동 덕산2차 상가번영회 대표자들은 지난달 19일 거제시를 상대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자체 하수처리시설(정화조)을 통해 생활하수 등을 처리하고 있지만, 거제시가 공공하수처리구역에 지정돼 있다는 이유로 하수도 요금까지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불합리한 하수도 요금 부과에 대해 시의회는 지난 4월 열린 제191회 임시회에서 하수처리구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는 하수관로 사용가구는 6월부터 하수도 요금부과에서 제외하는 조례 개정이 이뤄졌다.

조례는 개정됐지만 그동안 하수도 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던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은 지난 4월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부당하게 징수한 하수도 사용료반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관련기사 4월 14일자 ”거제시, 부당징수 하수도 사용료를 반환하라”>

당시 기자회견에서 입주자 대표들은 올해 1월 기준, 이중으로 하수도 요금이 부과된 가구는 아파트 단지 6133세대와 일반가구 1008 곳으로 총 7141세대라고 밝혔다.

이들 가구가 부담한 1월 하수도 사용료는 약 7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급수량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번 주민들이 제기한 ‘하수도사용료 부과처분취소 소송’과 관련 법조계 관계자들 다수는 시가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2008년 김포시 풍무동 주민들이 김포시를 상대로 거제시와 똑 같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당시 소송에서 패소한 김포시는 채무의 소멸시효 적용에 따라 5년간 징수한 하수도사용료에 법정 이자를 더해 약 50억원을 과오납금으로 주민들에게 환급했었다.

◇ 한기수, “부당하게 징수한 하수도 사용료 반드시 환급해야”

한기수 시의원은 21일, 제193회 정례회 1차 시정질문에서 “시민들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하수도 사용료는 반드시 환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10곳의 아파트 단지와 아파트상가번영회, 일반 가구 2곳을 포함해 모두 5500여 세대에서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11억 5000만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시가 부당하게 하수도 요금을 부과한 가구 수에 대한 통계를 정확하게 내어 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만 1만 5000여 세대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서 시가 패소한다면 이를 대표 소송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금전적, 시간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권민호 시장이 21일 한기수 시의원에 시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거제시, “법원 결정에 따라 시민 불편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한 의원의 시정질의에 권민호 시장은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으로 결과를 미리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민들의 형평성, 공평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시민들의 불이익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는 징수 범위를 배수구역(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한 하수도법에 근거해서, 개정 전 조례에 따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는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하수관로를 포함한 충분한 처리시설이 갖춰져야 한다. 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다고 하더라고 시설투자가 충분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을 감안하고, 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취지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것이다.

권 시장은 부족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에 대해 2021년까지 중앙공공하수처리장과 장승포 하수처리장 일일 처리량을 각각 1만5000톤, 8000톤 규모로 늘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시설의 증설과 유지관리를 위해 연간 52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27.48% 수준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요구하는 현실화율 60%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인입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재원확보를 위해 하수도 요금 인상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환급액은 대략 70억원으로 추정했다. 권 시장은 “이 또한 시 예산으로 통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재판결과에 따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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