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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김한표 의원 1심서 무죄
'뇌물수수 혐의' 김한표 의원 1심서 무죄
  • 노재하 대표기자
  • 승인 2017.06.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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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자 2명···벌금 200만원, 추징금 1000·1500만원 선고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30일 알선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건설업자가 김 의원에게 1000만원을 일방적으로 건네려 했고, 이를 김 의원이 거절했다고 보았다.

건설업자가 자신의 사무실에 두고 간 돈을 발견한 김 의원이 이를 사무국장을 통해 돌려주려 하려 했다는 점도 인정됐다. 또 사무국장이 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빼돌려 생활비로 사용했고, 김 의원에게는 허위로 돈을 돌려줬다고 말했다는 주장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알선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도 무죄로 보았다. 건설업자가 김 의원에게 돈을 건네며 구체적인 부탁을 하는 등 청탁을 했다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건설업체 대표가 김 의원에게 돈을 준 시기와 매립사업 면허와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른 건설사가 추진해온 모사지구 매립사업은 지난 2015년 2월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통과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됐고,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그해 7월 15일에 매립면허를 내줬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은 자유한국당 거제시 당원협의회 김모 사무국장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과 함께 15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사무국장은 김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지만, 공직선거법은 배우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또 다른 당직자 김모씨에 대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0만 원과 함께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회계책임자인 사무국장 김씨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뜻을 잘 헤아려야 한다"며 "정치인으로서 측근 관리를 잘못한 도덕적 책임이 있는 만큼 앞으로는 주변인 관리를 잘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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