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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172회 임시회 개회
거제시의회 172회 임시회 개회
  • 노재하 기자
  • 승인 2014.11.11 03: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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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개혁운동지원조례, 덕포지구개발계획 등 쟁점안건 수두룩
▲ 172회 임시회개회식(사진제공: 거제시의회)

 

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가 4일부터 제17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2일까지 상임위에서 각 부서별 2014년 업무실적 및 2015년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있다. 13일부터 각 상임위에서는 조례안을 비롯한 부의 안건을 심의하고 14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하는 일정이다.

- 의식개혁운동 지원조례, 덕포지구 도시개발계획, 지방채발행 등 쟁점안건 수두룩
- 11일까지 거제시 2015년 업무계획 보고, 13일 상임위, 17일 본회의 일정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이형철)에서는 '거제시 범시민 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안'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2014년도 제4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거제시 옥포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기풍)는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거제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행정타운 조성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다룬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 중에서 김성갑의원 등이 의원발의한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노동현안과 관련해 의회에서 입법논의가 산발적으로 이뤄지기도 했으나 의회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노동계에서 있어 온 것이 사실이다.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171회 임시회에서 전기풍시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으나 심사보류된 적이 있다. 지난 번 임시회에서는 송미량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간접 고용 노동자를 중심으로 각종 공공, 민간 부문 비정규직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며 양질의 일자리와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 노동자의 실질적 권익 증진을 위한 노사민정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성갑 의원은 “노․사문제를 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고용안정 및 상생과 협력의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 거제시와  노동계, 의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례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산건위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과 '행정타운 조성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 그리고 총사위에 상정된 '거제시 범시민 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안'은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덕포지구 개발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특혜성 문제 제기로 6월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 7월에는 거제시가 상정안건을 자진 철회되기도 했었다. 당시 시 관계자는 자진 철회 이유로 “특혜의혹에 대한 부담으로 반영됐다”며 “미신고 체육시설도 운영한 사실도 드러난 만큼 향후 처리과정을 지켜본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었다.

또한 옥포-송정고개 산을 절개해 소방서와 경찰서 등의 이전을 위한 '행정타운 조성위한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이들 기관이 이전요청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굳이 거제시의 지방채발행까지 동원해 진행할 필요하 있느냐는 여론이 있다. 고현항매립에 필요한 토석을 채취할 목적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팽배하다.

뿐만 아니라 '거제시범시민 의식개혁운동 지원조례안' 역시 사실상 그동안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다수 관변단체가 포함되어 있어 예산의 중복지원, 옥상옥 조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다 시민을 의식개혁의 대상자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고 구시대적 관변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대여론 또한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래는 전체의사일정 및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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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청청 2014-11-14 09:39:11
거제시의 행정타운조성계획안 설명에서 토지만 구입하고 조성비용은 조성을 위해 얻어지는 돌과 흙을 팔아 조달하려면 우선 법적으로 석산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석산의 허가 조건이 주거지나 학교등으로 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져야 허가의 조건을 갇추게 되는데 이곳은 인근에 옥포고등학교, 덕산아파트, 거송보라, 심포니 등 옥포2동의 4천여 세대가 밀집한 곳입니다. 한마디로 아이디어는 좋을지 모르지만 법률위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