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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찬성10명, 반대 3명 가결
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찬성10명, 반대 3명 가결
  • 노재하 기자
  • 승인 2017.11.02 2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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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임시회···상임위 통과한 22건 의결

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가 1일 오전 제195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출연동의안 등 22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올해 업무실적과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포함한 13일간의 회기를 끝냈다. 

이날 본 회의에서 박명옥, 최양희, 이형철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별도 기사 참조> 이어 지난달 23, 24일 양일간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 중  희망복지재단(이하 재단) 출연동의안을 빼곤 반대 토론이나 별다른 이의 없이 그대로 의결됐다.

재단 출연동의안은 의결에 앞서 최양희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 표결까지 갔으나 찬성 10,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원안 통과됐다

또 ‘송전선로 건설사업 지중화 촉구 및 상동변전소 외곽이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별도 기사 참조>

▲ 제195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1일 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에서 올라온 22건의 안건을 가결하고 13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사진은 희망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의 전자투표 결과

◇ 희망복지재단 찬선 10명·반대 3명·기권 1명, 가결

상임위에서 올라온 22건의 안건 처리가 순조롭게 보였던 본회의에서 재단 출연동의안은 표결까지 가는 논란 끝에 원안 가결됐다.

재단 출연동의(同意)안은 본회의 의결에 앞서 최양희 의원이 반대 토론을 신청했다. 최 의원은 반대 토론 자리에서 의결보류 동의(動議)안을 제안했다.

시 출연으로 설립된 재단이 위탁하고 있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된다.

시는 지난 9월 열린 제194회 임시회에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 3개의 복지관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수탁자로 하는 위탁 동의안을 제출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위탁 여부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에 상정했다.

총사위는 지난 임시회 기간 동안인 9월 6일 회의에서 시의 위탁동의안을 반대 5명, 찬성 1명으로 부결시켰다. 총사위는 부결 이유로 1개 법인이 1개 시설을 각각 운영하도록 해 상호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총사위는 지난달 24일 재단 출연동의안 심사에서 집행부가 부의한 원안을 통과시켰다. 재단의 내년도 출연 금액은 2억 2062만원이다. 출연금은 재단의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기부문화 활성화, 저소득 및 소외계층 지원,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의 인건비와 경상경비에 대한 예산으로 책정됐다.

상임위를 통해 올라온 재단 출연동의(同意)안은 본회의 의결에 앞서 최양희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섰다. 최 의원은 반대 토론 자리에서 의결보류 동의(動議)안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지난 9월 임시회 때 위탁 동의안에 대해 부결 결정을 했다. 이러한 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희망복지재단에 재위탁을 추진하고 있다”며 “희망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의결보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관 직원의 해고와 소송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희망복지재단이 복지관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라며 “3개의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을 갖췄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의결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한기수 시의원은 출연기금 보류에 따라 예상되는 우려점들을 제기하며 최 의원의 의견을 물었다.

먼저 “재단출연기금을 부결 또는 보류하면 12월 열리는 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재단의 예산성립이 어려워지고 사업 집행기관의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며 “재단은 복지시설의 운영 말고도 소외계층 지원과 사회복지 관련 일 등을 한다. 이러한 업무도 정지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물었다.

최 의원은 답변에서 “(출연금이 보류되면) 재단이 없던 때로 돌아가게 될 거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재단이 하던 일은 그 전처럼 사회복지과나 다른 복지단체나 관련기관 등이 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재단이 아닌 다른 기관이 복지관을 운영했을 때 해고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최 의원은 “다른 기관에서 운영했을 때 해고자 발생여부를 예측할 수 없다. 다만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 의원은 의결 보류 시 이후 2018년 당초 예산 마련을 위한 대한 로드맵(대안 마련)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문을 이어갔다.

또 한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재단을 통해 3개의 복지관을 운영하려고 진행하고 있다, 이에 의회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제안한 것으로 본다”며 “만약 동의안이 보류되면 결국 내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지게 되면, 3개 복지관 운영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최 의원이 고민하는 대안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구체적 로드맵은 없다. 다만 총사위에서 재단 동의안을 부결시킬 때 이후의 상황을 고민하는 지점과 같을 것”이라며 “방법은 복지관을 직영하거나 민간 위탁으로 다시 추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답변을 마무리했다

반대식 의장은 반대 토론을 하면서 의결보류를 한 것은 의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의결보류안을 동의안으로 먼저 표결에 부치고 부결 시에 원안 표결로 통과여부를 결정짓기로 하고 정회에 들어갔다.

결국 오후 1시 30분에 열린 본회의에서 최 의원의 의결보류안이 먼저 표결에 들어갔다. 찬성 3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이어진 원안 동의안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 10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한기수 의원과 전기풍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표결에 빠졌다.

▲ 거제시의회가 1일 오전 제195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출연동의안 등 22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올해 업무실적과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포함한 13일간의 회기를 끝냈다.

- 총사위 '장승포동 신축청사' 심사 보류 등 13건 가결
-산건위,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회피사유로 상정 철회 '해프닝'

이날 본회의에서 김성갑 총사위원장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수정 가결되고 나머지 12건은 원안 가결됐다고 상임위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총사위는 희망복지재단과 거제문화예술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3개 기관에 대한 출연동의안, 2곳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신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등 12건을 원안 가결했었다.

수정 통과된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아주동과 장승포동 주민센터의 복합청사 신축, 고현동 신현지구대 부지 공영주차장 설치, 산촌 간석지 관광휴양단지 조성, 농어촌공사 관리지역 내 저수지 편입토지 소유권 이전 등 6개 사업에 대한 토지 매입과 처분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집행부가 문화예술회관 야외 공연장에 짓기로 한 장승포동 주민센터는 신축 위치가 부적정한 것으로 심사하여 부결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수정 가결했다.

조호현 산건위원장은 안건 심사 보고에서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동의안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거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레안 외 2건을 수정 가결했다고 보고했다.

당초 부의안건으로 이형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산건위 심사과정에서 안건 상정을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상위법 저촉 논란과 함께 이 의원과 조호현 산건위 원장이 현 소방대원으로 회피 사유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송미량 부위원장이 조호현 위원장을 대신해 사회를 보는 우여곡절의 과정을 겪으며 결국 안건 상정이 철화됐다.

▲ 희망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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