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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실련 "국회, 공수처법안 조속한 처리 나서야"
거제경실련 "국회, 공수처법안 조속한 처리 나서야"
  • 노재하 대표기자
  • 승인 2017.12.06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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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기자회견···"공수처 제도화돼야 공직비리척결・검찰개혁 가능“
▲ 거제경실련은 6일 오전 시청브리핑룸에서 '공수처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거제경제실천시민연합이 6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거제경제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이헌·유천업, 이하 거제경실련)은 이날 오전 10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비리 척결과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중앙 및 지역의 경실련은 동시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전직 대통령·국회의원·판검사·지방자치단체장·법관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거제경실련은 "국민 80% 이상이 지지하는 공수처 도입은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공수처 도입 논의에 즉각 나서는 것이 국회의 역할과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정치 악용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공수처 심사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4개의 공수처 법안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고, '처장 연임 금지와 처장추천위원회·인사청문회'로 공수처를 특정 정당과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배제시켰다"고 주장했다.

거제경실련은 "공수처는 1996년 처음 제안돼 지속적으로 법안이 발의됐지만,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혀 제도화되지 못했다"며 "국회는 독립성을 둘러싼 무의미한 정쟁을 중단하고 정기국회 종료 전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정기국회서 처리가 어렵다면, 임시국회를 열어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국민들은 수차례 '셀프 개혁' 약속에도 변화되지 않은 검찰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고,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검·특별감찰관 등 기존 제도마저 검찰과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촛불 민심은 공수처 설치로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거제경실련 이광재 집행위원장이 김한표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을 방문, 김옥태 사무국장에게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고 있다.

거제경실련은 기자회견에 이어 김한표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을 방문해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고 공수처 법안 통과에 협조를 요청했다.

다음은 거제경실련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공수처 도입을촉구하는 잔국경실련 공동입장

“국회는 공수처 설치에 즉각 나서라!”

정기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았다. 검찰개혁과 공직자 비리근절을 위해 도입을 촉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논의조차 거부되고 있다. 국민의 80% 이상이 지지하는 공수처 도입은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공수처 도입 논의에 즉각 나서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며 소명이다. <경실련>은 국회가 조속히 공수처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공수처 본질을 호도하고 왜곡해 도입을 무산시키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기 때문에 국회 논의조차 불필요하다며 법안 심사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다. 기존 제도의 옥상옥으로 정치보복이자 정치 악용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오히려 기존 제도의 틀 내에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들은 수차례 셀프개혁 약속에도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검찰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더구나 특검·특별감찰관 등 기존 제도마저 검찰과 권력기관을 견제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한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을 견제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자발적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네 개의 공수처 법안들은 예외 없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수처장의 임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 내에서 설치하는 처장추천위원회에서 주도하고, 추천위원의 과반 이상을 특정 정당이 추천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도록 했다. 공수처장의 연임을 금지하고, 공수처 검사들의 임명도 국회 추천위원을 상당수 포함한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토록 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은 물론,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영향력에서 완전히 배제시켜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도록 했다. 특정 세력에 대한 정치적 보복 수단이 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공수처 설치를 무산시키려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은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즉각 공수처 도입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둘째, 국회는 연내 공수처 설치에 즉각 나서라!

공수처는 1996년 처음 제안되어 지속적으로 법안이 발의됐지만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쳐 번번이 제도화되지 못했다. 20년이 넘는 시간에도 공수처는 국민들의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았고,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이제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답변을 할 차례이다. 국회는 공수처 독립성을 둘러싼 무의미한 정쟁을 중단하고 즉각 논의를 시작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국회는 정기국회 종료 전 공수처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물리적 한계로 인해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어렵다면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공수처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세계적으로도 유래 없는 권한을 쥐고 있다. 국민들은 더 이상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인정하지 못한다. 공수처를 통해서만 공직비리 척결과 검찰개혁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개혁을 바라며 촛불로 광장을 가득 메웠던 국민들의 열망은 공수처 설치로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한다. 근본적인 개혁 없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변화할 수 없다. 우리 전국 경실련은 공수처 설치 관련 논의를 끊임없이 주시할 것이며, 앞으로도 공수처가 제도화 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7년 12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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