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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벌금 80만원 대법 판결…의원직 유지
김한표 의원 벌금 80만원 대법 판결…의원직 유지
  • 노재하 대표기자
  • 승인 2017.12.25 1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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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고법, 뇌물 혐의 ‘무죄’ 확정
▲ 김한표 의원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한표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피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한표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유죄가 확정됐지만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003년 뇌물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은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내 공천 과정에서 피선거권 등 출마 자격을 놓고 논란이 일자 자신이 '복권'됐다고 허위 표기한 성명서를 언론사 등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 직전인 지난해 4월 8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거제의 주력 산업인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것은 자신이 노력한 결과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

대법원은 '복권'됐다고 김 의원이 허위 주장한 점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 관련 기자회견 내용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김 의원은 유력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지난 14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김 의원은 2015년 7월 30일 자신의 후원회 사무실에서 건설업자 김 씨에게서 "거제시 공유수면 매립사업 인허가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경남 유력 건설업체 대표인 김모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천만원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1심의 무죄판결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다만 건설업자 김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 김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22일 대법원 최종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20대 거제시 국회의원이 된 지 571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믿고 기다려 준 시민들께 감사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무슨 말을 하든 변명밖에 안 될 것 같아 죄인 된 심정으로 견디고 또 견뎠다”면서 “억울한 마음, 많은 의구심이 있지만,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라 생각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나라와 거제만을 바라보며 한길로 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의원의 22일 발표한 성명,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전문이다.

오늘부로 피고인 김한표에 대한 재판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20대 거제시 국회의원이 된 지 571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 동안 시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긴 시간동안 믿고 기다려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선 직후, 더불어민주당(대리인 변광용)은 저 김한표를 고발하였습니다. 복권과 관련된 부분은 억울한 점도 있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검찰에 `침체된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라 적극 설명했음에도 결국 기소했던 `조선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관련 기자회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오늘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거제시 숙원사업 해결을 대가로 검은돈 1천만 원을 받았다며 과거 저 김한표를 옭죄었던 뇌물수수죄를 다시 씌우려고 했었습니다.

지역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지역 관계자를 긴급체포하며 통장·휴대폰을 다 뒤지고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며 공소장까지 변경을 했지만, 1심에서 피고인 김한표 무죄, 2심에서도 피고인 김한표 무죄가 선고되었고 끈질기게 저 김한표를 옭아매려던 검찰은 어제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 동안 무슨 말을 하던지 변명으로 밖에는 들리지 않으리라 생각되어 죄인 된 심정으로 견디고 또 견뎠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571일은 생사기로에 서있던 우리 대우조선을 살려내고 고단한 거제경제를 다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지만, 재판이라는 굴레는 언제나 무거운 중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힘이 작용해 저 김한표를 다시 한 번 죽이려는 검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 모든 것은 바른길로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억울한 마음, 많은 의구심이 있지만,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라 생각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저 김한표의 지역사무소 외벽에는 지금도 `필사즉생(必死卽生)'이라는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이는 거제시와 보수의 가치, 자유한국당과 저 김한표가 가야할 길입니다.

언제나처럼 내 조국 대한민국과 내 고향 거제만을 바라보고 한길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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