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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스포츠 활성화의 길을 연 두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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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뉴스광장
  • 승인 2018.02.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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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갑, 박명옥 시의원, 교기종목 활성화에 앞장서

2018년 올해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교기로 지정된 학교 운동부 종목에 한해 관련 경기장 및 시설 사용료가 면제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거제시의회 정례회에서 김성갑 총무사회위원장의 대표발의와 박명옥 시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교기종목 체육시설 사용료의 면제관련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거제시 체육회 소속 연맹단체인 축구협회와 육상협회, 씨름협회, 배드민턴협회, 탁구협회 야구협회 등 해당 종목이 교기종목으로 지정된 6개 시체육회 산하 연맹단체의 공동 청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보다 의미 있다 할 것이다.

거제시 관내 모 교기종목 지도자는 “현재 경남의 대다수 지자체에서 교기 체육종목의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가 관할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해 주고 있다. 특히 공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인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거제시의 경우 거제시를 제외한 3개 지자체 모두 교기종목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면제하여 주고 있다”고 말하면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잘 정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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