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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로 뇌물받고 외제찻값 대납시킨 거제시청 공무원 징역형
차명계좌로 뇌물받고 외제찻값 대납시킨 거제시청 공무원 징역형
  • 거제뉴스광장
  • 승인 2018.04.0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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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기공사업체 등 3명으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대가 뇌물, 접대 받아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시진국 부장판사는 관급공사 수주를 미끼로 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제시청 공무원 조 모(36) 씨에게 징역 2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 추징금 4천350만원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부장 판사는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수회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을 수수한 점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거제시청 공무원이던 조 씨는 지역 전기공사업체 대표 김 모(42)씨와 또다른 전기공사 업체 박 모(41)씨, 자외선 소독기 설치업체 대표 고 모(38)씨 등 3명으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대가 명목으로 2016~2017년 사이 4천350만원 상당의 현금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조 씨는 차명계좌로 돈을 받거나 자신이 구입한 외제차 계약금의 일부인 500만원을 업자가 대신 지불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시 판사는 전기공사 업체 김 씨로부터 2013~2016년 400만원을 받은 거제시청 또 다른 공무원 1명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800만원,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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