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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하청노동자 21일 청와대 항의 방문
조선하청노동자 21일 청와대 항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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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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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646명 서명 들고 최저임금 확보와 노동조합 활동 보장 요구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지회장 김동성)는 20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둑맞은 최저임금’을 되찾기 위해 하청노동자 3천464명의 서명지를 들고 청와대를 항의 방문한다고 밝혔다.

하노위는 “21일 대통령님을 만나기 위해 청와대로 간다”며 “조선소 문 앞에서 받은 3천464명의 서명을 가지고 간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1070원이 오른 7,530원으로 인상됐으나 하청노동자의 임금은 단 한푼도 오르지 않았다” 며 “회사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맞추기 위해 그동안 받던 상여금 550%를 없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편법, 불법, 탈법으로 현 정부의 핵심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이 무력화 되고 있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님은 알고 계신가요?”라며 “청와대를 찾아 최저임금 되찾는 것과 하청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 보장해줄 것, 두가지를 요청하려 한다”고 말했다.

21일 오전 10시에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하청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청와대로 행진, 11시에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노동자 3천464명의 서명지 전달, 이어 오후 2시 비정규직철폐대행진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중위 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국장은 “개정된 하도급법은 계약 기간 중에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며 “앞으로 하도급 업체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됐으며, 하도급 업체로부터 대금조정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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