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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거제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5명, 12일 공판 예정
박종우 거제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5명, 12일 공판 예정
  • 김민수
  • 승인 2023.01.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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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댓가로 오간 금품 출처에 대한 진실 공방 예상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지난 6.1지방선거에서 박종우 거제시장 선거운동을 돕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캠프 관계자 5명의 공판(2022고합190)이 오는 12일 통영지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5명은 박종우 거제시장 측근 A씨, 서일준 국회의원실 전 직원 B씨, 거제시청 비서실장 C씨, 거제지역 공무원 D씨, 관계자 E씨다.

A씨는 박 시장의 SNS 홍보활동과 입당원서를 모집하는 댓가로 7,8,9월에 축협 주차장 등 시내 모처 주차된 차량 안에서 B씨에게 각 300만원, 500만원, 4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이들은 당시 옥포의 한 중식당에서 박종우 당시 축협 조합장으로부터 SNS를 관리해 줄 것을 요청 받았으며, 그 달 중순경 거제축협 조합장실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SNS 활용방안을 설명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돈의 출처에 대해 B씨는 ‘축협 조합장실에서 박 시장이 A씨에게 수백만 원의 돈뭉치를 건넸고, 일부는 B씨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고 검찰에 진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박 시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을 고발한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이 박 시장을 불기소 처분하자, 이에 불복해 상위기관인 고등법원에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판단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한 상태다. 고등법원은 3개월 내에 심사를 통해 판단을 내려야 하며, 인용될 경우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하고 공판이 진행된다. 3월쯤에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씨가 B씨에게 지급한 돈을 B씨 지인을 통해 돌려받는 장면. 노컷뉴스 언론에 보도되어 큰 파장을 일으켰다. 

C씨는 박종우 캠프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변광용.co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변광용 민주당 거제시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박 시장 취임 후 거제시 비서실장으로 채용됐다.

C씨는 박 시장의 경쟁자였던 변광용 전 거제시장의 이름을 딴 ‘변광용.com’이라는 도메인을 박 시장 명의로 구입하여 홈페이지에 ‘변광용 후보님은 사실, 자랑할게 없으셔서 정부예산 30% 늘면서 거제예산 30%도 늘어났다고 거제시민분의 눈과 귀를 막고 본인의 실적으로 내세울수 있는 멋진 분’, ‘우리 변광용 후보님은 거제도판 대장동을 실현 하신 분’, ‘변광용.com은 박종우 후보를 지지합니다. 2번 박종우에게 투표해주세요’라는 내용들을 기재하고, 이를 웹자보 형태로 작성한 후 선거 직전에 다수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에 배포했다.

C씨는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웹문서를 작성하고 카카오톡으로 발송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C씨 외에 박종우 시장도 입건했으나, 박 시장은 혐의가 없다며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당시 도메인 소유자 명의가 박 시장인 점, 또 단톡방에 박 시장 명의로 웹자보를 전파 한 점, 박 시장 취임 후 비서실장으로 채용된 점을 등을 이유로 경찰 수사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C씨가 상대 경쟁후보 이름을 딴 '변광용.com'에 게시한 내용. 
C씨가 선거 투표일 직전 단체대화방에 배포한 문자.  
C씨가 선거 투표일 직전 단체대화방에 배포한 문자.  

D씨는 박종우 후보의 SNS에 게시할 홍보물 수정의 댓가로 E씨에게 150만원씩 3회에 걸쳐 총 45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이들은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 금지 위반죄에 해당한다.

거제지역에서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처벌된 최근 사례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고등학생과 졸업생들에게 50여만원의 음식을 제공한 Z씨의 경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났다. 선거법은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번 공판 또한 선거운동 댓가로 금품이 오간 사건인 만큼 진위여부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현금 1200만원과 450만원 출처에 대한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의 첫 공판은 오는 12일 통영지원에서 진행된다. 재판부는 제1형사부며, 공판검사는 라혁이다.

한 법률전문가는 “공판 과정에서 공범이나 정범이 추가로 밝혀질 경우, 추가로 기소 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만큼 공판에서 진실이 어느정도 밝혀질 것인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박 시장의 배우자는 모 사찰에 1000만원 기부한 건으로 ‘기부행위 금지 제한 등 위반죄’로 기소되어 공판(2022고합187)이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 오후 1시50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이은빈 부장판사) 심리로 206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인정신문, 검사의 모두진술(공소요지 낭독 등), 피고인 모두진술, 공소사실 인부, 증거부동의 및 증인 신청 순으로 진행됐으며, 박 시장 배우자측은 대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였으나, 사찰주지측은 불사 건립을 위해 금 1000만원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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