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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거제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수사보고서 공개 ‘파장’
박종우 거제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수사보고서 공개 ‘파장’
  • 김민수
  • 승인 2023.03.23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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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홍보팀원 계좌 내역서 억 대의 수상한 현금 흐름 포착

한 언론매체가 박종우 거제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수사보고서를 공개해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수사보고서에 ‘억대의 자금 출처와 수상한 현금 흐름이 포착됐고, 박 시장으로 귀결되는 진술과 증거도 확보됐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수사보고서를 입수한 CSS노컷뉴스는 22일 ‘검찰이 피의자 및 참고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억대의 수상한 현금흐름을 포착했으나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박 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는 요지의 보도를 냈다.

노컷뉴스가 밝힌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수사검사는 박 시장을 위해 자신이 직접 돈을 구해 금품을 마련했다는 측근과 무보수로 수개월간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SNS홍보팀원들을 강하게 의심하고 이들의 계좌 내역을 수사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선거캠프 홍보팀으로 활동했던 다수의 사람들에게서 수상한 현금 흐름이 포착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박종우 거제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물밑으로 움직인 SNS 홍보팀원은 10명 정도다. A씨와 B씨, B씨 친척, 현직 비서실장 C씨, 거제시의회 공무원 D씨와 D씨의 언니, 블로거 E씨, 시민 F와 G씨, 사진작가 H씨 등이다. 이중 검사가 기소한 인원은 5명이다. 이들 중 4명은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기부행위제한 등), 1명은 허위사실유포 혐의다. 나머지 팀원 5명은 기소되지 않았다.

노컷뉴스가 공개한 A씨 피의자 신문 조서

검사는 지난해 11월 검사실에서 1300만 원의 금품을 어머니와 무속인에게 각각 빌렸다는 A씨의 진술을 강하게 의심한 것으로 수사보고서에 나와 있다. A씨가 무속인에게서 빌린 돈이 ‘신권’으로 300만원이라는 A씨 말에 대해 검사는 신도들이 내는 복비가 모두 ‘신권’일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 A씨 어머니가 CD기에서 인출해 집에 보관해 놓은 1000만원 돈도 신권이였다는 A씨 말에 대해서도 은행 직원들로부터 CD기에 신권을 넣으면 고장이 나기 때문에 대부분 '헌돈'을 채운다는 진술을 듣고 A씨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변광용.com’을 개설하여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재판중인 현 비서실장 C씨에 대해서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매달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400만원 이상 현금 입금한 것으로 봐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의심했다는 것이다.

D씨에 대해서는 ‘신문사 재직 시절 평균 수입이 200만 원대였는데 2021년 중반부터 2022년 지방선거까지 수개월 간 갑작스레 월평균 500만 원대로 수입이 늘어났는데 선거운동 대가로 박 시장에게 받은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출마선언문 등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E씨에 대해서는 ‘박 시장이 대주주였던 거제ㅈ신문사에 위장 취업시켜 매달 수백만 원씩을 교부했다’고도 의심했다. E씨가 업무에 사용했다는 회사 컴퓨터를 압수수색한 결과, 기사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었고 D씨와 박종우의 선거 운동을 위해 대화를 주고받은 것 외에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H씨에 대해서는 축협 홍보 촬영영상을 구실로 박 시장의 선거홍보용 촬영 대가를 돈으로 받은 것 아니냐고도 의심했다.

박 시장 홍보물을 SNS 등에 게시하는 활동을 한 F씨와 선거사무소에서 사무일을 도운 G씨에 대해서도 2021년 중순부터 2022년 선거때까지 거제축협 ATM기 등에서 현금 수백만 원씩 총 1천여만원 정도가 각각 입금된 사실이 포착됐다고 했다.

그러나 박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B씨를 제외한 이들 모두는 박 시장 선거운동을 도운 것은 사실이나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입금한 현금들의 출처에 대해서 이들은 ‘예전 사업을 하다 모아놓은 돈’이라거나 ‘대표에게 받은 용돈’, ‘엄마 식당 일을 도우고 받은 월급이거나 손님들 팁’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검사 추궁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이 보도되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검찰은 박 시장에게 불리한 것을 뺀 선택적 공소를 했다. 박 시장이 사건의 몸통이라는 혐의가 드러났다”며 “하지만 검찰은 자금 출처의 정점으로 수렴되며 혐의가 큰 박 시장을 빼고 꼬리자르기용 5명 기소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등법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라 믿으며 엄정한 재판을 통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엄정하고 정의로운 사법 판단이 내려질 것을 330만 도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시장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항소한 재정신청 결과가 3월 말경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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