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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장 배우자 ‘사찰 기부 행위’ 혐의 공판 열려···공소 사실 부인
거제시장 배우자 ‘사찰 기부 행위’ 혐의 공판 열려···공소 사실 부인
  • 김민수
  • 승인 2023.01.26 18: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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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판 3월 6일 박종우 시장 등 증인 심문 예정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둔덕면 모 사찰에 기부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우 거제시장의 배우자 A씨와 사찰 주지 B씨의 2차 공판이 26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은빈)에서 진행됐다.

A 씨는 21년도 초파일 경에 지인의 소개로 둔덕 사찰을 방문하고 이후 7월 2일과 3일에 사찰 주지 통장으로 각각 500만원씩 총 1천만원을 송금해 공직선거법(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돈을 준 시기에 박종우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에 속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피고인이 1천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맞지만 공직선거법상 허용하는 행위이며, 순수한 불심에서 시주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시장이 거제시장직에 출마 의사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발언과 내용들이 돈을 준 시기 이전부터 여러차례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어,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볼 일이다.

승려 B씨도 공소 사실과 증거목록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거나 부동의했다.

B씨 변호인은 “A 씨와는 상담해주는 관계였는데 A씨가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했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나중에 알고 돌려주려 해도 A씨쪽에서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3월 6일 오후 2시에 피고들과 박종우 거제시장, 이들을 소개 한 윤 모 씨를 증인심문 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지난 지방선거 선거일 며칠 전 승려 B씨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졌다.

당시 신고 이유에 대해서 B 씨는 “박 후보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캠프관계자 2명이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이다”고 심경을 밝혔다.

박종우 당시 거제시장 후보자 선대위도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적극 해명에 나섰다.

박 후보는 “아내는 21년 4월 초파일 사찰 주지와 인연이 됐고 오래된 사찰을 건축해야 하는데 사정이 어렵다고 이야기해 안타까운 마음에 7월 2일과 3일 두 차례 시주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는 저의 아내가 불사를 건축하는데 시주한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시 양측은 ‘돈을 먼저 누가 요구했냐’와 ‘차용증 작성 요구’ 등에 대해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A씨는 “스님이 사찰 건립 비용을 얘기해서 돈을 준 것이다”고 주장한 반면, B씨는 “초파일에 처음 인사하고 간 이후에 통장으로 돈을 송금 해 놨다. 사찰에 있는 명함을 보고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며 먼저 요구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했다. 

차용증 작성에 대해서는 B씨는 “5월달에 공천이 확정 된 후 A씨가 찾아와 차용증 작성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 측은 “주지 B씨가 한달전(4월 말경) 쯤, 시주가 문제(선거법 위반)가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 빌린 것으로 하면 괜찮다. 내(B씨)가 빌린 것으로 차용증을 적어줄테니 도장만 찍어 달라고 해서 별 생각없이 빈 종이에 도장만 찍어 전달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으나, 다음날 ”배우자가 지금 경황이 없어서 주지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누가 차용증을 먼저 작성하자고 했는지 기억이 헷갈리고 있다“고 번복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나 그 배우자 등은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인은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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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들주민 2023-01-30 18:15:50
사필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