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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시장 배우자와 사찰 스님 간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 밝혀져
박종우 시장 배우자와 사찰 스님 간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 밝혀져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3.03.07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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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배우자 A씨 기부 혐의 선거법 위반 3차 공판 열려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A씨의 3차 공판이 6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범)에서 열렸다.

검찰은 이날 배우자 A씨와 스님 B씨, 그리고 박종우 시장과 이들을 소개해준 윤 모씨에 대해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박 시장은 업무상 출장 이유로, 그리고 윤 모씨는 개인일정으로 불참해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다. 스님 B씨에 대한 신문이 세 시간여 진행되면서 배우자 A씨 신문은 다음 기일로 연기됐다.

이날 B씨는 A씨가 송금한 돈에 대해 시주였으며 선거운동 댓가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B씨는 “A씨가 7월 2일, 3일 각각 500만원씩 송금한 돈은 상담의 댓가로 받은 순수한 시주라고 생각한다. 돈을 보낸 시점에 A씨 남편이 시장직에 출마한다는 사실도 몰랐다. 이후에 차용증을 적어 달라고 요구를 받으면서 알게 됐으며, 알고 난 후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 신고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7월 3일에 ‘남편의 꿈은 시장이다’, ‘모 병원 원장이 남편의 시장 출마를 자꾸 권하고 있다’라는 말을 A씨로부터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사는 “21년 6월 초순부터 지역 인터넷신문등에 박종우 시장이 시장선거에 나간다고 기사로 나오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나? 돈을 받은 시점에 이미 박종우를 알고 있지 않았냐? 시장 출마 얘기를 들은 적 없나? A씨는 검찰조사에서 1000만원 주고 선거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사주를 봐 준다면서 올해는 선거운이 없다고 말했다는데 사실이냐?”등을 질문했고, B씨는 이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재판장은 “7월2일 사찰에 찾아온 A씨와 대화를 나눈 후에 또다시 그 다음날에 전화를 해서 한 시간 가량 통화한 이유”를 물었다. 이는 B씨가 2일과 3일에 돈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날 공판에서는 A씨와 B씨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에 선거운동으로 짐작되는 다수의 내용이 포함되 있는 것이 공개돼 관심을 모았다.

검사는 유무죄 판단에 핵심 증거라며 A씨와 B씨가 주고 받은 문자를 증거로 제시했다.

두 사람은 7월 중순경 A씨가 ‘출마도 업이라고 여긴다’라는 내용과 이에 B씨는 ‘출마를 접고 가족과 편안히 보내는게 좋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주고 받았다.

또 B씨가 ‘후보자 각자 당선을 확신하고 있다. 모두 서일준 의원과 친하다고 말한다.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만의 전략으로 최선을 다 해라’고 보낸 문자도 드러났다.

또 11월에는 ‘다른 후보가 공천 된다는 소문이 많다. 그 국회의원 너무 믿지 마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검사는 문자내용에 대해 “선거에 관해 의견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이고 관심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고, B씨는 “시장 선거를 말한게 아니다. 일반적 얘기였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이날에는 그간 논란이 되어 온 차용증도 공개됐다. 검사가 공개한 차용증은 내용은 없는 백지 상태의 A4용지에 A씨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가 자필로 적혀 있었고, 도장이 찍혀 있었다.

‘차용증을 A씨가 먼저 요구했다’는 B씨의 진술이 사실로 받아질수 있는 대목이다.

다음 재판은 4월 10일에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결심 공판은 선고 기일 전에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을 진행하는 재판 절차다. A씨와 박종우 시장, 윤모씨에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박 시장은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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