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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KTX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임의규정이나 15% 증액시 예외 없이 다했다”
국가철도공단 “KTX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임의규정이나 15% 증액시 예외 없이 다했다”
  • 김민수
  • 승인 2023.10.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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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1조9천억 증액은 교량·터널공법·대피선·물가상승분 등 때문"
17일 국정감사에서 서일준 국회의원이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상장에게 남부내륙철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 관해 질문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관련하여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은 “적정성 재검토는 임의규정이긴 하나 사업비가 15%이상 증액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서일준 국회의원과 질의 답변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2항에 따른 절차로 풀이된다.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타당성재조사의 요건)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균형발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등의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49조의2(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적정사업규모,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정해놓고 있다.

김 이사장은 ‘적정성 재검토를 반드시 해야 하냐’는 서 의원의 질의에 “법에 의해서는 ‘할 수 있다(임의규정)’고 했는데, 사실상 사업비가 15% 이상 증액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다 한다”고 답했다.

사업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는 “교량이나 터널의 공법,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도시지역 소음도 줄이는 방법도 포함됐고, 물가 상숭분도 포함돼 있다. 선로 용량을 늘이기 위해 대피선도 추가로 넣은 것이다”며 “대피선은 단선이기 때문에 열차가 교행을 하면 서로 대피할 때가 필요한데 열차가 많이 투입될 경우 통수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피선을 많이 늘렸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하나도 빠짐 없이 (적정성 재검토를) 했던 것이냐? 임의규정이라 안해도 되는데 하는 바람에 사업 무산 또는 지연 의혹이 있다. 맞는 말이냐?”고 재차 따졌고, 김 이사장은 “(안해도 되는게) 아니다. 과거에도 똑같이 (적정성 재검토를) 했다”고 확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는 경남지역 의원들과 함께 정부 관계 부서를 찾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철회와 기한 단축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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