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새벽 1시경 조선소 7 안벽 사고 발생···중대재해처벌법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수사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협력업체 직원인 60대 A씨는 지난 18일 새벽 1시 20분경 3도크 7안벽 블록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 블록 탑재 후 세팅작업 준비를 위해 계단을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다.
외상성 뇌출혈과 다발성 골절을 당했던 재해자는 거제지역 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새벽 3시 35분경 부산대학병원 외상센터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19일 오전 6시 48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사고현장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고용노동부 조사와 별도로 경찰은 현장 책임자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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