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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삼성중공업 사망사고 원청 사업주 처벌하라”
민주노총 “삼성중공업 사망사고 원청 사업주 처벌하라”
  • 거제뉴스광장
  • 승인 2024.01.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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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추락 사망사고 2개월여 전 유사 사고로 중상자 발생···의무 소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지난 18일 협력업체 노동자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사망한 가운데, 두 달 전에도 현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안전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경남본부(이하 민주노총)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18일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 약 2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7일에 작업자가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고 밝혔다.

사고원인은 상부 계단 길이(18cm) 대비 사고지점 계단의 길이가 4cm가량 짧아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4미터 높이에서 미끄러져 떨어진 작업자는 어깨 상완골 골절과 흉추 다발성 및 파열 골절, 경추 극돌기 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현재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에서는 해당 사고가 난 지 두 달 만에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18일 오전 1시 20분 경, 7안벽 컨테이너선에서 블록 탑재 후 세팅 작업 준비를 위해 계단을 이동하던 중 협력업체 노동자가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이 노동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19일 사망했다.

2023년 11월 7일 삼성중공업에서 작업자가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두 달 사이 유사한 재해로 사망사고까지 발생하자 사업주의 안전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삼성중공업 내 계단의 상당수가 미끄럼 방지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있어 노동자가 계단에서 넘어져 재해를 당할 우려가 상당하다”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계단의 구조를 적당한 간격과 각도를 유지하는지와 미끄럼 방지 대책을 세웠는지, 적정한 조명이 유지되는지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 사업장에 계단의 구조의 문제점 등을 파악해 전면적으로 개선했다면 18일에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는 없었을 것이다”며 “이번 사망사고 중대재해는 명백히 예측 가능한 것으로 위험 관리를 소홀히 한 삼성중공업 원청의 책임이다”고 주장하며 “실질적 경영책임자에 대해 수사하고 전면 점검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20017년 5월 1일 크레인 충돌사고 있기 전 약 2개월 전인 그해 3월에 크레인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며 “당시에도 전면적인 사업장 크레인 충돌 관련한 대책을 세웠더라면 2개월 뒤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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