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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경사도 논란 7개월···누구 말이 진실인가
평균경사도 논란 7개월···누구 말이 진실인가
  • 김용운 대표기자
  • 승인 2015.12.17 0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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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나와 있는 답, 거제시는 왜 무리한 주장을 계속해 왔나?

거제시 민원지적과 담당자 - 김해시 등 타 지자체 담당자 - 대우초 학부모 - 관계 법령 - 산림청 답변은 한결같이 일치했다. 산지개발(건축행위 등) 허가에 필요한 평균경사도 조사서는 '자격을 갖춘 업체가 낸 것으로 한다'는 것이다. 

반면, 거제시 건축과와 개발담당 다수 공무원은 정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평균경사도와 관련해 업체에서 낸 서류는 참고용에 불과하고 거제시가 운영하는 '주제도통합시스템'에서 도출된 평균경사도조사서가 허가기준'이라는 것이다.

업체가 낸 서류냐? 아니면 거제시 주제도시스템이냐?는 논란은 10일 산림청 답변을 통해 끝이 났다. 산림청이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낸 평균경사도조사서는 참고용이 아니라 허가 기준이 되는 서류'라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이레교회의 용역을 의뢰받은 전문업체인 ㄷ엔지니어링은 십수년간 이 분야에서 손꼽히는 거제시 토목·설계 전문회사다. 자격이 없을리 만무하다.  

사실 이 논란은 이미 답이 나와 있었다. 무엇보다 관계 법령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제시는 이를 애써 무시했다.

7월 20일 대우초 학부모 100여명이 거제시청 앞에서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거제시가 무리하게 법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주제도통합시스템'을 지금껏 밀어부친 이유는 무엇일까?

관련 의혹이 드러난 올 5월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책임을 피해가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허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려다 보니 계속된 말바꾸기에 급기야 법령까지도 무시하게 됐다는 게 다수 학부모들의 생각이다.

학교 쪽에서는 ㄷ엔지니어링이 낸 평균경사도 조사서가 앞장(표지)에는 19.91도(종합)로 되어 있는데 반해, 첨부된 경사분석표(119개 각 격자별 경사도)를 계산한 평균경사도는  20.97도로 허가기준인 20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근거는 거제시가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학교 쪽에 전해 준 허가서류에 있었다. 이레교회의 산지개발(교회와 유치원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ㄷ엔지니어링이 거제시에 제출한 서류였다. 당연히 '허가가 부당하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를 수 밖에 없었다.

이때부터 거제시는 '(업체서류가) 문제없다. 계산을 잘못한 것이다 → 계산이 다를 수 있다 → 서류를 위조했다면 업체에서 한 것이다 → (업체서류는) 참고용일 뿐, 거제시 주제도통합시스템이 허가 근거'라는 식으로 입장을 바꿔왔다. 

법령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지를 모를 리 없는 전문 공무원이 이렇게까지 무리한 주장을 고집하다 보니 '적법한 허가'를 위해 '비논리의 연속'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모순이 발생했다.

5월초 이레교회 건축공사가 세상에 알려지고, 7월 정보공개로 촉발된 '평균경사도' 논쟁을 일자별로 정리했다.

'평균경사도' 공방, 누구 말이 진실인가?

평균경사도가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산지개발 허가에 있어 입목축적도와 함께 가장 중요한 2대 항목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허가의 적법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거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산지개발 허가를 위해서는 평균경사도가 20도 이하여야 한다.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거제시가 말을 바꾸고 우기기로 일관한 흔적은 곳곳에서 나타난다. 

사건이 시작된 것은 올 5월초. 대우초와 인접한 산 중턱에서 이레교회(건축주 황아무개 목사)가 벌목공사를 시작했다. 놀란 학교 쪽과 학부모가 상황을 파악하면서 건축허가 사실이 드러났다.

5월 중순, 거제뉴스광장이 취재에 나서면서 평균경사도에 대해 물었을때 거제시는 건축주나 건축주의 의뢰를 받은 업체가 낸 조사서가 허가기준이 된다고 답했다.

당시 거제시 도시개발과 담당 계장은 "19도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허가부서에서 따로 검증하는 절차는 없다. 건축주와 설계회사 등의 관련 업체에서 조사해 그 결과를 가지고 허가를 신청한다.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제뉴스광장 5월 20일자 보도)

7월 6일 거제시의회 177회 정례회에서 박명옥 의원이 해당 건축허가와 관련한 시정질문을 했다. 권민호 시장은 답변에서 "평균경사도는 19.91도로 도시계획조례상 20도 이하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보충질의에서 평균경사도 조사서에 첨부된 경사분석표를 계산해 본 결과 20도를 초과해 허가기준을 어겼다고 주장하자 이용재 당시 안전도시국장은 "절대 오차가 있을 수 없다. 의원님 계산이 잘못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물론 이때의 평균경사도 조사서는 ㄷ엔지니어링이 3월에 허가를 위해 제출한 서류다. 주제도통합시스템이라는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다. (거제뉴스광장 7월 8일자 보도)

7월 6일 박명옥 의원의 질의에 이용재 당시 안전도시국장이 '적법하다'는 요지의 답변을 하고 있다.

사흘 뒤인 7월 9일, 대우초 도서관에서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동창회 등 300여명이 모인 '설명회'가 열렸다. 학교 쪽은 전날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허가서류인 평균경사도 조사서(표지와 경사분석표 119개 격자)를 분석한 결과 조사서 상의 19.91도가 아니라 20.97도라고 주장하며 서류조작과 허가 부당성을 주장했다.

산림녹지과 담당 계장은 "서류가 들어왔을 때 검증은 안했다. (사업지를) 육안으로 볼 때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고 답했다.

도시개발과 김아무개 계장 역시 "경사분석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표지가 산출되므로 다를 수가 없다"고 답했다. 역시 공방은 ㄷ엔지니어링이 제출한 경사분석표를 두고 벌어졌다. (거제뉴스광장 7월 10일자 보도)

7월 18일, 거제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김경진 시의원이 주재한 거제시와 학부모(학교) 대표자 사이에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는 평균경사도조사서 '표지'(19.91도)와 '경사분석표'(20.97도) 상의 경사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동안 시가 주장해 온 '계산이 잘못됐다. 그럴리 없다'는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박종명 건축과장은 그러나 "평균경사도조사서 '표지'의 평균경사도는 최근의 시스템에 의해 나온 것이고, 첨부된 119개 격자의 ‘경사분석표’는 과거에 만든 지형도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경사도가 다른 것에 대해 의심을 사게 한 부분은 잘못"이라고도 말했다.

하지만 이 답변은 불과 1주일 전 담당 계장이 대우초 설명회에서 "119개 각 격자의 평균값이 컴퓨터상에 자동으로 산출돼 표지에 기록된다. 사람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다"고 한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을 낳았다.

이날 거제시는 또한 사업자가 낸 경사도 조사서는 참고용일 뿐이고 실제 허가 여부 기준은 시가 관리 운영하는 '주제도통합시스템'이라는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다는 새로운 입장을 내놓았다.

ㄷ엔지니어링이 제출한 평균경사도를 놓고는 학부모와 학교쪽이 주장하는 20도 초과(20.97도) 주장을 무마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른바 '말바꾸기'가 시작된 시점이다.

박종명 과장은 "경사도 조사서 내용은 건축주가 제출한 내용에 불과하고 허가를 위해서는 시가 관리하고 있는 주제도통합시스템에서 경사분석을 해서 이를 확인한다”라고 밝혔다.

김 계장 역시 “학교 쪽에 정보공개된 자료는 거제시에서 만든 자료가 아니다.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이고, 거제시는 이의 검증을 위해 공신력있는 거제시 주제도통합시스템을 이용해 허가기준을 정한다”고 말했다. (거제뉴스광장 7월 18일자 보도)

7월 18일 시의회에서 거제시 허가 담당 공무원과 간담회를 갖고 있는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이때부터 논란은 거제시가 운영하는 '주제도통합시스템'상의 평균경사도가 허가 기준이 될 수 있느냐로 옮겨갔다.

<거제뉴스광장>은 후속 취재를 통해 '주제도통합시스템'이 법에서 정한 요건과 달라 인·허가 근거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주제도통합시스템'이란 것이 정부가 개발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스템을 갖추고 각 지자체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업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거제시를 비롯한 일부 시·군에서 사용하는 것도 밝혀졌다. 

특히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총괄 관리하는 거제시 민원지적과 담당자는 당시 "격자 크기가 법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다. 각 부서에서 민원 안내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했고, 인허가 기준으로 적용하거나 검증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주제도통합시스템이야말로 참고용에 불과하다는 얘기인데, 산림청의 답변과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거제뉴스광장 7월 18일자 보도)

7월 29일,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권민호 시장과 학부모(학교) 쪽의 간담회가 이어졌다. 주제도통합시스템이 허가 근거라는 시의 주장은 강도를 더해 갔다.

권 시장은 "거제시의 모든 허가는 2008년부터 운영하는 '주제도통합시스템'을 근거로 해왔다"고 시의 바뀐 입장을 주장했다. 이어 "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는 격자가 5m*5m로 되어 있어 산지관리법상 규정보다 더 정밀하다"고 말했다.

이레교회 건축허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거제시의 모든 산지개발 허가에 주제도통합시스템 상의 평균경사도를 적용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모든 산지개발 허가를 위해 사업주가 제출하는 평균경사도조사서는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잇따랐다.

박종명 과장은 한발 더 나아가 "설계사무소에서 낸 자료를 공무원들이 안 믿는다. 서류를 위조했다면 민간사업자가 위조한 것"이라고 말하며 허가에 필요한 평균경사도는 시의 시스템에 의존했기 때문에 사업자가 낸 서류가 위조가 된 것인지 여부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정보공개 요청에 의해 학교쪽에 내 준 허가서류에 왜 거제시 주제도통합시스템에서 추출한 자료가 아니라 ㄷ엔지니어링이 제출한 서류를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나오지 않았다. 주제도통합시스템으로 허가기준을 정한다는 논리가 궁색해질 수 밖에 없었다.

이날 특히 민지남 대우초 환경지킴이 위원장은 산림청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허가 기준이 되는 평균경사도는 거제시의 주제도통합시스템이 아니라 자격있는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민 위원장은 또한 시의 주제도시스템이 법에서 규정한 10m*10m 격자가 아니라 5m*5m 크기의 격자를 이용하고 있고 축척도가 5000분의 1인지 여부도 확실치 않다며 허가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의 시스템을 믿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겠다면 행정이 해줄 수 있는게 하나도 없다"(권 시장), "시의 통합시스템 상의 경사도를 인용한 것이 맞다"(박 과장)라는 답변만 되풀이 됐다. (거제뉴스광장 7월 31일자 보도)

7월 29일 거제시청 소회의실에서 권민호 시장을 비롯한 건축과장 등이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8월 3일, 거제시는 이레교회 건축주인 황아무개(59) 목사를 불법산림훼손과 무단 토지형질변경, 구거불법점유 등의 혐의로 거제경찰서에 고발했다. 7월 23일 측량 결과 허가받은 면적의 75%(8606㎡, 약 2600평)를 초과해 산림을 훼손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이한 점은 이 고발장에서 평균경사도조사서의 위법 여부도 함께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시 관계자는 "표제부는 19.91도이고 경사분석표 합계는 20.97도인데 어떻게 이같은 결과가 나왔는지, 위법사항이 있는지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서 밝혀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는 그동안 학교 쪽과 학부모들이 줄곧 주장해 온 '평균경사도 조작의혹'을 시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이기도 했다. (거제뉴스광장 8월 14일자 보도)

또한, 8월 10일 도시개발과 담당부서를 취재한 결과 '주제도통합시스템' 상의 평균경사도를 허가 기준으로 삼았다는 시의 주장에 대해 그 근거가 될 만한 관계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제도통합시스템을 허가 기준으로 했다면 당연히 관련 서류가 허가서류 일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제도통합시스템 상의 컴퓨터 화면도 저장되어 있지 않고, 이를 기록한 관계서류나 메모지, 하다 못해 휴대폰으로 찍어 놓은 사진 한 장 없었다. 

결국 담당-계장-과장-국장-(부)시장으로 연결되는 결재권자가 컴퓨터 화면을 보고, 일일이 좌표를 찍어가며 평균경사도 값을 확인하고 결재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라는 뜻이다.

결국 담당 계장은 "당시 컴퓨터로 (평균경사도를) 확인했고, 서류는 사업자가 낸 경사도조사서를 원용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거제뉴스광장 8월 14일자 보도)

주제도통합시스템이 허가 기준이 못된다는 또다른 증거는 거제시와 유사한 주제도시스템을 사용하는 김해시의 허가과 담당 공무원 입에서 나왔다.

이 공무원은 당시 <거제뉴스광장>과 한 전화통화에서 "주제도 시스템은 참고만 할 뿐 이를 근거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격자가 10m*10m가 아니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허가기준하고는 관계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주제도 시스템에서는 수치지형도상 허가 면적의 좌표를 캐드처럼 정확하게 찾아갈 수 없다. 대략적으로 좌표를 찾아 점을 찍기 때문에 통상 1도 안팎의 오차가 날 수 있다"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거제뉴스광장 8월 14일자 보도)

8월 31일 옥성미 학부모회장을 비롯한 대우초 학부모들은 김한표 국회의원을 찾아가 민원해결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박종명 과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평균경사도 조사서와 관련해 "사업자가 낸 서류는 보지도 않는다. 고려대상이 아니다"라며 "시에서 운영하는 주제도통합시스템에 의거해 허가가 나간 것"이라며 허가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산지관리법상 규정에 맞지 않는 주제도통합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여전히 제시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법적규정에 맞지 않는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거기에 당연히 문제제기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시의 시스템을 허가조건으로 삼을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이해시켜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안을 정리했다. 김 의원은 "당분간 공사중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거제뉴스광장 9월 1일자 보도)

8월 31일 김한표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있는 대우초 학부모회와 학교 관계자.

8월 28일 학교 쪽은 평균경사도 '조작의혹'을 밝혀달라는 청원서를 거제시의회에 접수했다. 초·중·고 학부모와 교직원, 총동창회 등이 망라된 2818명의 서명이 첨부됐다. 앞서 서명한 5000여명의 서명지도 함께 제출했다.

하지만 이 청원은 9월 2일 거제시의회가 '불수리'(접수하지 않음)했다. 거제경찰서에서 이와 관련된 사안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과 거제시의회 청원심사규칙을 근거로 들었는데 '재판을 간섭하는 것'으로 보았다.

뒤이어 9월에 열린 178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도 추진됐지만 결국 같은 이유로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거제뉴스광장 9월 4일자 보도)

학부모들은 9월 3일 대우초 도서관에서 이 건과 관련된 2차 학부모대회를 열었다. 초중고 학부모회장단을 비롯해 200여명이 운집했다.

민지남 학교지킴이 위원장은 그간의 과정을 돌아보면서 규탄결의문을 낭독했다. 그는 "사업주가 조작된 서류를 제출해 불법으로 허가를 취득했고, 관련 공무원은 변명으로 허가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거제뉴스광장 9월 4일자 보도)

9월 3일 2차 학부모 설명회를 열었다. 민지남 위원장이 규탄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7월 27일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거제경실련)이 평균경사도를 비롯해 '건축허가 위법의혹을 낱낱히 밝히라'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시민단체도 이 문제에 가세하기 시작했다.

9월 10일에는 10개 시민단체가 모인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시민연대)가 '난개발 부추기는 거제시의 개발정책 일대혁신을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연대는 "아주동 소재 대우초등학교 바로 옆의 열방의 교회(이레교회) 신축 공사에서 불거진 허가과정 의혹을 살펴볼 때 이 문제들은 그간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사업자가 제출한 거짓 서류라 할지라도 행정이 ‘법에 따라’ 사업자와 외부기관을 믿고 허가해 주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을 방패막이로 삼아 책임을 회피하는 이러한 관행을 깨고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의 평균경사도 규정을 권 시장이 말했다는 15도 이하로 대폭 낮추라고 촉구했다. 또한 대안의 하나로 "사업구역 내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한 평균경사도 적용이 아니라 아예 20도 이상의 개별 산지에 대해서는 개발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9월 16일에는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가 평균경사도 조작의혹을 거론하며 이레교회의 공사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9월 17일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기풍)는 거제시장 앞으로 "불법적인 산림훼손과 평균경사도 등의 허가조건을 위반 했으므로 시가 고발만 할 것이 아니라 공사중지 조치를 내리라"는 요지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시는 "시에서 고발한 내용이 수사 중에 있다"며 "허가 구역 외 불법공사 만으로는 허가취소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허가 과정에서 평균경사도 등 허가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서류 제출과 이에 근거한 허가임이 밝혀져야만 한다는 뜻으로 결국 법정 소송을 통해서만 평균경사도 등의 위법성을 가려내야 하는 상황에 도달했다. (거제뉴스광장 9월 18일자 보도)

5월부터 시작된 평균경사도 조작의혹과, 허가의 부당성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거제시가 그동안 방어막으로 내세웠던 '주제도통합시스템'으로 허가를 내줬다는 주장이 산림청의 답변으로 거짓으로 드러나 허가 과정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9월 10일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가 거제시의 개발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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