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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경사도 해명'···정작 '법 규정 위반' 해명 못해
거제시 '경사도 해명'···정작 '법 규정 위반' 해명 못해
  • 김용운 노재하 김민수 기자
  • 승인 2016.01.26 02:1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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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져야" 시민에게 엄포···업체 관계자 '경사도 조작' 시인

거제시가 지난 21일 '아주동 산지 평균경사도 논란 등 보도요청'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지역 언론사에 보내, 대우초 옆 이레교회(거제열방교회) 건축허가와 관련한 평균경사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건축과 관계자는 "거제시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거제시는 보도자료에서 "거제시 아주동 교회 및 유치원 용도의 건축허가(개발행위 및 산지전용의 평균경사도 기준)과 관련해 사업주에게 어떠한 특혜나 과도한 허가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부에서 주장하는 오해를 이번만큼은 ‘종식’시키고자" 보도자료를 냈다고 했다.

<거제뉴스광장>은 이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5월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학부모와 학교 쪽의 문제제기와 거제시의 대응을 집중 취재해 왔다.

<거제뉴스광장>이 그간 취재과정에서 확인하고 보도한 내용과 거제시가 이번에 내놓은 해명자료는 큰 차이를 보인다. 거제시의 바람과 달리 '종식'되기는 커녕 논란이 더 확산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보도자료 이후, 후속 취재와 그간 있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거제시의 주장을 분석했다.

거제시가 21일 이레교회의 건축허가시 평균경사도와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요지의 해명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보냈다. 시는 논란의 '종식'을 바란다고 했지만 오히려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거제시 주장, 새로울 것 없는 재탕에 불과···논란 '종식' 아닌 '확산'계기 될 듯

거제시가 '보도자료'에서 주장한 요지는 이렇다.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를 위해 사업주(사업주의 위임을 받은 민간업체)가 제출한 평균경사도 값이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고, 오차가 발생해 그 프로그램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시에서는 별도로 '주제도통합시스템'을 구축했고, 이 시스템 프로그램에서 산출되는 평균경사도 값을 허가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주제도시스템은 격자크기를 5m*5m로 설정해 정확도가 더 높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2년 행정심판사건의 예를 들며 "(거제시의 주제도시스템에서 사용한) 수치지형도가 충분한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주제도통합시스템이 허가기준으로 적합하다"고도 주장했다.

나아가 거제시는 "건축주가 허가부지 이외 무단형질 변경 등에 대한 고발 건은 수사가 진행 중으로 당장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의 '조작'이나 '사위(속임수)' 주장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몰아부쳤다.

거제시의 '해명'은 '행정심판사건'을 예로 든 것을 제외하면 새로울 것이 전혀 없다. 지금껏 주장해 온 내용의 재탕, 삼탕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 그 주장을 되풀이하며 학부모와 언론의 문제제기를 차단하고 나섰다.

1. 업체가 제출한 평균경사도 값을 믿을 수 없다?
-'산지관리법' 관련 규정 무시···왜 거제시의 판단이 법보다 우선인지 해명해야

거제시는 ‘보도자료’에서 업체가 제출한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시가 그동안 "업체가 낸 서류는 참고용에 불과하다"거나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말한 것과 동일 선상에 있다. 

민간업체에서 제작된 수많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어느 것이 거제시에 합당한 지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평균경사도의 값이 다르고 업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평균경사도의 산정방법을 명시한 '산지관리법'을 철저히 무시한 논리다.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 2항 제8호)에 따르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의 답변서(2015.12.10)에 따르면 "이때 제출하는 평균경사도조사서는 단순히 참고용이 아닌 산지전용허가 시 허가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서류"라고 못박았다.

법 규정이나 비슷한 주제도시스템을 이용하는 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답변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거제시는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중요한 관계법령을 빼먹고 전혀 인용하지 않았다.

법에서는 자격있는 사업자가 낸 서류가 허가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데도 시는 이를 믿을 수 없어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제시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왜 산지관리법 규정보다 거제시의 판단이 우선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다.

거제시는 민원이 불거진 초창기, 건축주(대행업체)가 낸 평균경사도 조사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9일 대우초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경사도 조작' 여부를 둘러싸고 학교 관계자와 건축과 담당 공무원이 설전을 주고받고 있다.

2. 왜 거제시는 초창기 논쟁에 민간업체의 서류를 ‘허가기준’으로 인정했나

거제시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낸 평균경사도 자료가 법적인 허가기준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이 문제가 불거진 초기 시가 보여준 입장과도 모순된다.

초창기 학부모(학교 쪽)과 거제시의 논쟁은 민간업체인 ㄷ엔지니어링이 허가를 위해 제출한 평균경사도조사서의 ‘허위’ 가능성을 두고 벌어졌기 때문이다. 민간업체가 낸 서류가 허가기준이 아니었다면 굳이 논쟁을 벌일 필요조차 없는 내용이었다. 학교 쪽은 줄곧 ‘허위와 조작’이라고 했고, 거제시는 ‘문제없다’고 맞섰다.

지난해 5월 중순, 거제뉴스광장이 취재에 나서면서 평균경사도에 대해 물었을 때 당시 거제시도시개발과 담당 계장은 "19도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허가부서에서 따로 검증하는 절차는 없다. 건축주와 설계회사 등의 관련 업체에서 조사해 그 결과를 가지고 허가를 신청한다.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7월초 거제시는 대우초 등 학부모들의 정보공개청구 요구에 허가서류를 첨부해 보냈는데, 여기에 민간업체가 허가를 위해 제출한 ‘평균경사도 조사서’가 포함돼 있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서류가 허가 기준이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7월 6일 거제시의회 177회 정례회에서 박명옥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권민호 시장은 "평균경사도는 19.91도로 도시계획조례상 20도 이하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보충질의에서 평균경사도 조사서에 첨부된 경사분석표를 계산해 본 결과 20도를 초과해 허가기준을 어겼다고 주장하자 이용재 당시 안전도시국장은 "절대 오차가 있을 수 없다. 의원님 계산이 잘못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권 시장이 언급한 ‘19.91도’나, 이 국장이 ‘문제없다’고 한 자료 모두 ㄷ엔지니어링이 제출한 서류를 두고 한 말이었다.

7월 9일, 대우초 도서관에서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동창회 등 300여명이 모인 '설명회'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학교 쪽은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허가서류(ㄷ엔지니어링이 제출한 자료)인 평균경사도 조사서를 분석한 결과 표제부의 19.91도가 아니라 경사분석표상의 합계 평균인 20.97도라고 주장하며 서류조작과 허가 부당성을 주장했다.

도시개발과 김아무개 계장은 "119개 각 격자 경사분석표를 입력하면 컴퓨터상에 자동으로 산출돼 그 값이 표지에 기록된다. 사람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다"고 답했다.

7월 18일 거제시의회에서 열린 거제시와 학부모(학교) 대표자 간담회에서 오간 논쟁도 ㄷ엔지니어링의 평균경사도였다.

박종명 건축과장은 당시 간담회에서 이 업체가 낸 평균경사도조사서 '표지'(19.91도)와 '경사분석표'(20.97도) 상의 경사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평균경사도조사서 '표지'의 평균경사도는 최근의 시스템에 의해 나온 것이고, 첨부된 119개 격자의 ‘경사분석표’는 과거에 만든 지형도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을 덧붙였다. 

이때까지 거제시는 ㄷ엔지니어링의 제출서류를 허가기준으로 삼았음을 밝혀왔다. 학교 쪽과 관계공무원, 심지어 시장을 포함한 수차례 간담회나 설명회 그 어디서도 ‘주제도통합시스템’이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이날 간담회에서 처음으로 ‘민간업체가 낸 서류가 아니라 거제시의 주제도통합시스템 상의 평균경사도를 허가기준으로 한다’는 입장으로 급선회했다.

지난해 7월 거제시의회 177회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권민호 시장과 이용재 당시 안전도시국장은 업체에서 낸 서류가 허가기준을 만족했다고 답했다. 사진은 시정질문하는 박명옥 의원(왼쪽)과 이용재 국장.

3. 거제시 '주제도통합시스템'이 유일한 허가기준이고 더 정확하다?
- "법 규정에 따른 측정방식에 적합하지 않다"는 산지관리법, 산림청 답변과 배치

거제시는 보도자료에서 업체가 낸 서류를 믿을 수 없어 거제시가 독자적으로 개발(사실상 구매)한 '주제도통합시스템'을 이용해 허가기준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 역시 거제시가 지난해 7월 이후 줄곧 주장해 온 내용이다.

거제시에서 운영하는 주제도통합시스템은 경사도분석만을 위해 특화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양한 지형공간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다목적 용도로 거제시가 10여년전에 민간업체에 용역을 통해 제작한 것이다.

특히 지난 13일 김양두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대우초 학부모와의 간담회에서 김 국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거제시만 주제도통합시스템을 허가기준으로 사용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어느 지자체도 허가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 주제도시스템을 거제시만 사용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유는 이 시스템상의 "5m*5m 격자 규격이 정확도가 더 높아 난개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역시 관련 법 규정과는 동떨어진 내용이다.

산지관리법은 '시행규칙 제10조의2 관련 별표1의3'에서 "평균경사도 측정은 수치지형도를 이용해 평균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격자단위를 10m×10m로 설정하여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5m*5m 격자 규격으로 이용하였다면 법 규정에 따른 평균경사도의 측정 방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회신한 지난해 12월 산림청의 공식 답변과도 배치된다.

거제시는 보도자료에서 역시 이같은 법 규정을 인용하지 않았다. 법에서 규정한 내용과는 다르다는 사실은 드러내지 않은 채 '더 정확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보도한대로 지난해 8월, 거제시와 유사한 주제도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김해시의 담당 공무원도 산림청의 답변도 동일하다. 김해시 역시 경사도분석을 위해 5m*5m 격자를 이용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주제도시스템은 참고만 할 뿐 이를 근거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격자가 10m*10m가 아니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허가기준하고는 관계없다. 참고만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제도시스템에서는 수치지형도상 허가 면적의 좌표를 캐드처럼 정확하게 찾아갈 수 없다. 대략적으로 좌표를 찾아 수작업으로 점을 찍기 때문에 오차가 날 수 있다"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업체에서 작성하는 평균경사도 측정값보다 거제시의 주제도시스템상의 평균경사도가 더 정확하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는 셈이다.

지난해 7월,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총괄 관리하는 거제시 민원지적과 담당자는 역시 "격자 크기가 법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다. 각 부서에서 민원 안내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했고, 인허가 기준으로 적용하거나 검증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힌 바 있다.

4. 거제시, 1월부터 별도 경사도분석프로그램 설치
- '주제도통합시스템' 대체 또는 보완 개선책으로 보여

거제시는 올 1월부터 민간 회사가 개발한 경사도분석프로그램 2종을 구입해 관계부서에 설치한 것으로 21일 취재 결과 밝혀졌다. 건축주나 개발용역회사가 제출하는 평균경사도조사서의 정확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 담당 공무원은 이날 “프로그램을 따로 구입해 설치한 것은 맞다”면서도 “설치만 했을 뿐 아직 활용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개발행위 허가를 대행하는 한 설계사무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근 시로부터 앞으로 업체에서 제출하는 평균경사도조사서(CD포함)를 검증하겠다는 얘길 들었다”며 “시에서 별도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것도 알고 있다. 평균경사도 논란이 계속되자 개선책으로 내놓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거제시는 그동안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업체가 낸 서류를 확인하겠다는 것이고, 이를 주제도통합시스템이 아닌 별도의 경사도분석 전문프로그램으로 검증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평균경사도 논란에 대한 개선책으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같은 상황은 역설적으로 ‘주제도통합시스템 평균경사도가 허가기준’이라는 그동안의 주장을 뒤엎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무 상관없다던 업체가 낸 서류를 중요한 허가 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주제도통합시스템으로 허가기준을 삼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면 굳이 이러한 개선책을 내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시의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과 학교 관계자들.

5. 행정심판사건에서 주제도통합시스템 공인했다?
- 수치지형도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아전인수, 자료공개 거부

이번 보도자료에서 거제시는 행정심판사건에 대한 판례의 극히 일부를 인용하면서 "(주제도시스템에 사용된) 수치지형도가 대한측량협회로부터 공공측량성과 심사를 득하고, 국토지리정보원의 공신력있는 자료"라고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주제도시스템이 평균경사도 이하의 허가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난데없는 결론을 이끌어 냈다.

시가 인용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수치지형도가 공인받은 것이지, 거제시가 운영하는 주제도통합시스템이 공인받은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거제시의 주제도통합시스템 뿐만 아니라 민간업체에서 사용하는 경사도 프로그램 또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인받은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받은 수치지형도'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거제시의 주제도시스템이 공인된 프로그램이고, 이를 허가기준으로 삼아도 문제가 없다는 논리는 지나친 비약이다. 마치 행정심판 사건에서 주제도통합시스템이 공인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기 위해 인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행정심판 사건이 '국가가 인정한 자격자(업체)에 의해 법적인 기준에 따라 제출한 평균경사도가 맞느냐, 거제시 주제도통합시스템상의 평균경사도가 맞느냐'를 두고 다툰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21일 거제시 건축과를 방문해 해당 행정심판청구 자료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건축과 담당자는 "이 사건과 유사하다. 행정심판 판례를 메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다음날 "건축과 담당자 회의에서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필요하면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말을 바꿨다.

6. 수사중이라 공사중단, 허가취소 불가하다?
-
산지관리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취소 명해야 한다’ 명시
- 평균경사도 제출 업체 관계자, 시 주제도에 맞춰 “경사도 값 바꿨다” 시인

거제시는 또한 이레교회(거제열방교회)의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공사중단이나 허가취소를 내릴 수 없는 이유를 "수사가 진행 중으로 당장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경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3일 거제시는 측량결과 드러난 광범위한 불법산림훼손과 무단형질변경을 이유로 이레교회 건축주인 황아무개 목사를 거제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 접수일로부터 6개월이 다 돼 가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사는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거제시의 보도자료가 나온 이후 후속 취재에서 "공사중단이나 허가취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산림청 산지보전계 업무를 총괄하는 관계공무원은 21일 <거제뉴스광장>과 통화에서 "허가권자는 사업자가 제출한 평균경사도 조사서를 확인, 검수하는 과정에서 표제부(표지)와 백데이터에 해당하는 경사분석표(격자별)의 평균경사도 값이 다르고, 특히 경사분석표의 값이 허가기준을 초과했다면 이는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는 산지관리법 제20조가 그 근거”라고 덧붙였다.

또한 같은 날 김해시 허가담당 계장도 “(평균경사도와 관련한) 제출서류에 조작 또는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중단과 허가취소를 내리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대한 형사 책임은 허위서류를 제출한 업체가 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표제부와 경사분석표상의 평균경사도 값이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거제시가 경사분석도조사서의 조작사실 또한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높다.

당시 거제시는 고발장에서 7월에 있었던 측량 결과 드러난 불법산림훼손과 무단형질변경 등에 대해 ‘의법조치’해 달라고 하는 한편 ‘평균경사도 조사서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시는 ‘업체가 제출한 평균경사도 조사서의 표제부 경사도와 첨부된 각 경사분석표 격자 경사도 집계가 일치하지 않아, 건축주(또는 용역회사)의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수사의뢰 이유를 밝혔다.

이보다 앞서 7월18일 학부모와의 간담회에서 이미 해당 서류의 표제부 값과 경사분석표 값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인정했다. 수작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상에서 자동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제시가 이를 ‘위조’가 아닌 단순착오로 봤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셈이다.

지난해 7월 20일 대우초 학부모 100여명이 거제시청 앞에서 이레교회 건축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특히 이번 이레교회(거제열방교회) 건축허가 평균경사도와 관련해 업무를 대행한 업체의 한 임원은 “표제부(표지)의 평균경사도 값을 바꿨다”고 시인했다. 지금까지 학교와 학부모 쪽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는 평균경사도와 관련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인물이다.

그는 21일 기자와의 면담에서 “최초 이레교회의 허가구역에 대해 경사도분석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경사분석표 격자 경사도 합계가 20도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표지(표제부)에 20도 미만으로 기재해 경사도분석프로그램 원본 CD와 함께 시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해당업체는 미리 거제시의 주제도통합시스템을 통해 평균경사도가 20도 미만으로 나온 것을 확인했고, 시에서도 관련 법적 서류를 검수하지 않기 때문에 표제부에 한해 경사도를 19.91도로 조작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 시는 주제도통합시스템만을 허가기준으로 판단해왔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법적 기준이 아닌 거기(주제도시스템)에 맞춰 허가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밝혔고 시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의 말을 종합하면 거제시는 ‘주제도통합시스템’ 경사도를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했고, 업체에서 제출하는 관계서류는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거제시 관계자의 말과 일치한다. 물론 이 모두가 법 규정을 벗어난 것임은 이미 드러났다.

그러다보니 업체에서는 법적 기준이 되는 자신들의 프로그램상 평균경사도(격자별) 값이 기준인 20도를 초과해도 거제시 주제도통합시스템에만 문제가 없으면 표제부 값을 조작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거제시가 이를 점검하거나 문제삼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7. 남는 의문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근거로 살펴보면 거제시는 관례적으로 주제도통합시스템 상의 평균경사도를 근거로 허가기준을 정하고 업체에서 낸 법적인 관계 서류는 무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레교회 건축허가와 맞물리면서 평균경사도가 민원의 핵심으로 떠오르자 거제시는 초창기 이러한 사실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대신 업체가 낸 평균경사도를 허가서류라 하고, 거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마도 주제도통합시스템을 허가근거로 했다는 사실이 산지관리법의 규정을 벗어난 것이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경사도조사서의 표제부(표지)와 경사분석표(119개 격자 백데이터값)이 일치하지 않고, 특히 경사분석표의 경사도가 20.97도로 허가기준인 20도를 초과했음이 드러나자 더 이상 이 주장을 이어나가지 못했다. 거제시는 이 시점에 업체의 경사도조작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그동안 시행해오고 있었던 ‘주제도통합시스템을 허가기준으로 한다’는 주장으로 선회했다. 이를 통해 그나마 허가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역시 산지관리법의 규정을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낸 경사도자료를 근거로 허가를 내주었다고 하자니 그 서류가 조작된 것이 드러났다. 그렇다고 주제도통합시스템을 근거로 허가를 내 주었다고 하자니, 그 자체가 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 돼 버렸다.

진퇴양난에 빠진 거제시. 왜 처음부터 업체의 서류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을까? 어차피 법적으로도 서류조작의 책임은 건축주나 업체에 있고, 공사중지나 허가취소와 같은 처분은 행정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속하는 것으로 아무런 책임을 질 일도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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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거제시가 21일 내놓은 보도자료 전문이다. 일부 맞춤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으나, 원문의 뜻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그대로 싣는다.

아주동 산지 평균경사도 논란등 보도요청 자료

최근 일부에서, 우리 시 아주동 교회 및 유치원 용도의 건축허가와 관련,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의 평균경사도 기준과, 사업주에게 어떠한 특혜나 과도한 허가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커다란 오해가 이번만큼은 ‘종식’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보도하게 된 것 입니다.

거제시는 산지가 71%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특성상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시, 평균경사도 산출은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수치지형도(수치전산파일)을 이용하여 측정하되,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 수치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측량을 하여 수치지형도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평균경사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제출하는 평균경사도 조사서에는, 민간(업체)에서 제작된 수많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것이 우리시에 합당한지 검증된 프로그램이 없음. 특히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평균경사도의 값이 다르고, 업체조사자의 산출과정에서도 개인오차가 발생하고, 특히 적용한 그 프로그램을 신뢰할수 없는 문제점도 일부 있음.

산지에서는 빽빽한 수목등으로 시계 확보가 곤란하여 실측이 어렵고, 정확한 확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우리 시는 국가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고 인정하는 수치표고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거제시 주제도를 오래전부터 구축하여 평균경사도를 산출(5m×5m 기준)하여 허가기준(20도 이하)에 적합하면 허가처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림청에서 적용하는 10m × 10m 보다, 우리시는 난개발을 막고 정확도가 높으며 더 세분화 된 5m×5m기준을 적용함으로서, 오히려 환경파괴를 최소화 하여 자연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행정심판사건(경남행심 제2012-338호 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에 대해,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피청구인(거제시)은 평균경사도를 산출함에 있어, 2011년 항공 촬영한 항공측량 도면을 기반으로 하는 수치지형도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대한측량협회로부터 공공측량성과 심사를 득하고 국토지리정보원(홈페이지 고시)의 공신력 있는 자료”이며,“수치지형도가 국가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항공사진을 기반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해 도화 작업을 거쳐 만들어지는 만큼 충분한 공신력이 있다”고 한 판례사례를 보더라도, 우리시 주제도 시스템은 평균경사도 이하의 허가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012년에 보다 더 정확한 평균경사도 산출을 위해 주제도의 평균경사도 산출을 위한 격자크기를 10m×10m가 아닌, 5m×5m로 세분화하여 갱신 구축하였습니다. 이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현실에 맞도록 할 생각입니다.

건축주가 허가부지 외 무단형질 변경 또는 산지전용한 행위에 대한 고발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으로 당장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경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수사결과에 따라 위반행위 면적이 증감이 있는 점 등은 우리시가 인지하고 있음으로, 일부에서,‘조작’이니,‘사위허가’주장 등에 대하여는,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지만, 그에 대한 법적책임은 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산지관리법(산림청)상 산지개발행위 허가는 25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리되면 피폐한 산지개발은 물론, 산사태 등 산림재해 발생 및 삼림파괴 우려와 동식물의 피해방지나 관광거제를 크게 훼손하지 않기 위해, 우리시는 20도 이하로 조례로 규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허가신청이 많거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20도 보다 더 엄격한 15도 까지도 적용할 시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이 문제가 “논란그만”을 종식 시키고자 합니다. 거제시 발전을 위하여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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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2016-02-02 10:17:25
청정거제와 청렴거제를 표방하고 있는 권민호 시장님!
이제 거제시민과 대우초등학교 구성원 모두의 올바른 의견을 무시한 것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즉각 공사 중단 및 허가 취소를 하루 빨리 명하시는 것이 어떨런지요?
시장님이 진정한 거제시의 수장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루 빨리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학부모 2016-01-27 08:20:54
이제라도 거제시는 구차한변명은 그만하라! 시민과 학부모들한테 대충대답하면 넘어갈것같은가,
조작,사위허가? 보도요청자료 자체가 거제시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꼴로 보이는구나! 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