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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대책위 “휴업수당 지급하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대책위 “휴업수당 지급하라"
  • 노재하 대표기자
  • 승인 2017.07.28 01:2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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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협력업체 고발, 공정거래위에 제소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공동대책위원회’가 27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27일 경남도청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업 기간 휴업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삼성중공업과 삼성중공업 협력업체를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1일 노동절에 크레인 붕괴로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사고를 냈던 삼성중공업이 이 사고 때문에 작업중지 명령을 받아 작업장별로 짧게는 일주일부터 길게는 한 달 동안 휴업했으나, 2만명에 이르는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휴업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책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전체 협력업체는 143곳이다. 현장노동자들의 제보를 통해 이날 현재 협력업체 30곳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휴업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143곳 소속 노동자 2만여명 대부분이 휴업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받아, 미지급 금액은  60억원에 달한는 것으로 추산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면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날 대책위는 “삼성중공업과 피해 제보가 접수된 하청업체 30여개사를 노동부에 고발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소송단을 모집해 민사소송도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원청과 협력업체들이 휴업수당을 미지급하는 불법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는데도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의 퇴진을 위해 농성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고를 직접 목격한 노동자들이 트라우마 증상을 겪고 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등이 트라우마 증상을 보이는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5월 1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다시 한 번 삼성중공업과 통영고용노동지청의 책임을 묻는다

5월 1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지도 세 달 가까이 지났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와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원청 삼성중공업의 책임 회피와 통영고용노동지청의 직무유기가 만들어낸 결과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인한 작업중지명령으로 2만 명이 넘는 하청노동자들이 2주 동안 휴업을 했다. 한 달 내내 휴업을 한 노동자들도 많다. 그러나 하청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정한 휴업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 특히 일당제 노동자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고작 3일분 휴업수당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월급날 이전에 퇴사를 한 경우엔 휴업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경우도 부지기수다. 불법 인력업체를 통해 고용된 노동자나 사외업체 노동자도 휴업수당을 전혀 못 받은 경우가 많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자료 참조)

2만 명이 넘는 하청노동자들에게 2만 건이 넘는 불법행위가 저질러졌고, 그 금액만 수십억 원에 달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버젓이 벌어질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우리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지청장의 퇴진을 요구한다. 우리는 휴업수당이 삼성중공에서 사고 당시 일했던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대로 지급될 때까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 농성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현장 노동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위반한 삼성중공업과 하청업체들을 집단고발하려고 한다. 그리고 하청노동자 소송단을 모집해 원청 삼성중공업에 직접 휴업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원청의 잘못으로 발생한 휴업수당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삼성중공업의 갑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다.

한편, 통영고용노동지청은 크레인 사고로 부상당한 노동자와 사고를 직접 목격한 노동자에 대한 정신적 트라우마 치유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로 일관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에 출입기록을 확보하면 사고 당일 사고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를 모두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영고용노동지청은 형식적인 설문조사 한 번과 문자 발송 말고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사고를 목격한 하청노동자들은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상담과 진단, 필요한 치료는 전혀 엄두도 못 내고 다만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노동현장으로 다시 내몰리고 있다. 공동대책위에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해 상담을 한 하청노동자들 중에서도 사고를 직접 목격한 노동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간단한 대화를 통해서도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증상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노동자도 있었다. 이들 노동자들은 삼성중공업의 책임 회피와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로 인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지난 7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날 안전 메시지를 통해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를 언급하며 “산업현장의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과 발주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주화 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인명 사고의 경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국민이 충분이 납득 할 때 까지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이 대통령의 말을 실천하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참사에 대한 삼성중공업의 책임 회피와 통영고용노동지청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삼성중공업은 크레인 사고 작업중지기간 휴업수당을 지급하라
- 통영고용노동지청은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 통영고용노동지청은 사고 목격자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 대책을 마련하라
- 통영고용노동지청장은 직무유기에 대해 사과하고 지청장에서 퇴진하라
- 크레인 사고 최고 책임자 삼성중공업 박대영 사장을 구속하라

2017년 7월 27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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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ASD 2017-08-03 14: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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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ㄷㅈ 2017-08-02 15: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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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 2017-08-01 15: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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