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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휴업수당 미지급액 27억원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휴업수당 미지급액 27억원
  • 노재하 대표 기자
  • 승인 2017.11.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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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원청은 책임 회피, 하청업체는 휴업수당 포기각서 받기도"
▲노동절인 지난 5월 1일 오후 삼성중공업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가 발생한 사고현장

올해 노동절 발생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일손을 놓은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휴업수당 중 27억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중공업 일부 하청업체들이 하청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 포기각서를 강요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지난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최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통영지청은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104곳에 대해 지난 8월과 9월 근로감독을 하고 크레인사고로 인한 휴업수당 미지급 실태를 파악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미지급 휴업수당은 총 27억3300만원으로 근로자 1만4746명 중 1만394명이 법적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영지청은 원래 하청업체 142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할 예정이었지만 크레인사고 이후 38곳이 폐업, 이들을 제외한 104곳에 대해 조사를 벌여 이같이 밝혀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하청업체는 노동자들에게 법적 기준에 미달한 휴업수당 지급에 동의하도록 일종의 '휴업수당 포기각서'를 쓰게 한 것으로 공동대책위는 파악했다.

공동대책위가 제보받은 각서를 보면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관련,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임금 지급에 동의하고 향후 신고(고소·고발·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포함된향후 신고(고소·고발·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도 포함돼 있다.

공동대책위는 "근로감독에서 제외한 재하청업체, 물량팀, 불법 인력업체, 사외업체 하청노동자들을 포함하면 그 수는 최소 1만 명이 넘는다. 이들까지 포함하면 휴업수당 미지급 금액은 최소 50억 원을 넘을 것"이라며 "하지만 일부 하청업체에서는 일종의 포기각서를 받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중공업은 더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하청노동자 휴업수당 미지급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도 더 열악한 노동자들이 휴업수당 미지급 사실을 밝혀내고 원청 삼성중공업이 책임질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동대책위가 휴업수당 포기각서로 제시한 삼성중공업 하청업체의 '5월 사고 관련 급여지급 기준'. 자료.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공동대책위원회’가 7월 27일 경남도청에서 휴업수당을 지급 촉구하는 기자회견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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