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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명호 씨에게 ‘징역 3년・추징금 7160만원’ 구형
검찰, 장명호 씨에게 ‘징역 3년・추징금 7160만원’ 구형
  • 노재하 대표기자
  • 승인 2017.11.05 0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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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장 씨 선고…김 모 전부의장 재판도 잡혀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지난 2일 ‘거제시장 정적 제거 사주설’을 폭로한 장명호 씨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에게 3년 징역과 추징금 7160만원을 구형했다.

‘거제시장 정적 제거 사주설’을 주장해 파문을 몰고온 자칭 조직폭력배 장명호(63, 본명 장명식) 씨에게 징역형과 추징금이 구형됐다.

2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3단독(김명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지심도유람선 허가청탁 로비를 위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장 씨에게 3년 징역과 추징금 716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장성훈 부장검사)는 9월 15일 장 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장 씨에게 로비자금을 건넨 사업브로커 김 모(63) 전 의원을 비롯해 김 모(71) 전 거제시의회 부의장과 이들로부터 금품 및 향응 제공 대상으로 지목한 정치인 3명을 잇달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부의장이 장 씨의 매형으로 공범관계로 판단해 김 부의장을 구속하고 지난달 17일 이들 2명을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했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사업브로커 김 모 전의원으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총 716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 전 부의장은 지난 5월 22일 장 씨와 권민호 거제시장의 만남을 주선한 이후부터 사실상 공범관계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 전 부의장의 불법 수수 금액을 6600만원으로 판단했다. 또 사주설 폭로 이후 잠적한 장 씨에게 현금으로 1000만원을 주고 도피를 도운 혐의다.

이날 재판은 당초 장 씨 사건과 함께 김 전 부의장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돼 있었다. 김 전 부의장이 기일 변경 및 분리 심리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장 씨 재판정에 섰다.

장 씨 측 변호인은 범죄를 시인하고 공소 사실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는 취지의 변론을 마쳤다. 이에 재판부의 검사 의견진술(구형) 요구에 따라 구형이 이뤄졌다.

한편 김 전 부의장의 재판날짜는 장 씨 선고 직후인 23일 오전 10시20분으로 잡혔다.

이로써 사건의 몸통인 장 씨와 핵심 연결고리에 대한 1차 수사는 일단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검찰의 수사는 로비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 정치인 연루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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