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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포지구 도시개발...의견청취의 건' 산건위에 재회부
'덕포지구 도시개발...의견청취의 건' 산건위에 재회부
  • 노재하 기자
  • 승인 2014.11.22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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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수 의원 "법적하자 있다" 문제제기
▲ 172회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한기수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의 의결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상임위에서 가결된 의안이 본회의 심의 과정 중 해당 상임위에 재회부되는 초유의 사건이 172회 임시회 마지막 날에 벌어졌다.

지난 13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기풍)에서 3명의 반대의견만을 물어 ‘찬성의견’으로 결정한 ‘거제시 덕포지구 덕포골프장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이 17일 임시회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해당 상임위에 재회부됐다.

전기풍 산건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에 앞서 한기수 의원은 <거제뉴스광장>의 기사를 인용하며 “반대토론(안)에 대해 3명이 찬성했다는 이유로 위원장이 나머지 5명을 전부 원안에 대한 ‘찬성의견’이라 판단해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선포한 산건위 의결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반대안’에는 찬성하지 않지만 ‘원안’에도 찬성하지 않는 ‘기권’이나 ‘조건부 찬성’ 등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도 이 같은 절차와 권리가 무시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기풍 산건위 위원장은 “윤부원 의원의 반대토론은 ‘수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부결되었다고 해서 다시 원안에 대해 찬반을 물을 필요가 없었다”며 “찬성의견 제시에 대해 심사보류 또는 기권하겠다는 의원은 없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두 의원 간에 공방이 계속 이어지자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반대식 의장이 나섰다

반의장은 “적법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로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서 “이미 언론 보도를 보고 회의록 등을 사전에 검토한 결과 산건위 안건 심사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논란이 되는 사안인 만큼 이 안건을 거제시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이를 상임위에 재회부하는 안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하며 정회를 선포했다.

거제시 회의규칙 제29조는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다.

5분간의 정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후 속개한 본회의에서 반의장은 “해당상임위 위원장이 의사진행상의 절차를 놓친 것과 시가 내놓은 의안상정 시나리오의 부실함으로 비롯됐다”며 본회의 의원 의결을 거쳐 산건위에 재회부시키고 정회를 선포했다.

15분간 정회 동안 산건위는 의장의 요청으로 비공개 재심의를 거쳤다. 속개된 본회의에서 전기풍 산건위위원장은 “원안에 대한 표결결과 찬성 5명, 반대 3표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키로 재의결 했다”고 심사보고했다. 본회의 참석 의원들이 이 안건을 통과시키며 거제시 의정 사상 초유의 ‘재회부’ 사태는 일단락됐다.

▲ 반대식 의장이 "산건위 안건 심사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안건을 산건위에 재회부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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