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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송한 산건위 표결, 법적문제 없나?
아리송한 산건위 표결, 법적문제 없나?
  • 노재하 기자
  • 승인 2014.11.15 22:33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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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포지구 도시개발계획'건, 표결결과 두고 적합성 논란 일듯

- 오전 '50억 지방채발행 건'과 6월의 동일안건 표결 방식과 많이 달라

- '특혜'논란으로 올해 6월 심사보류, 7월 자진철회된 안건이라 관심 집중

13일 있은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기풍)의 안건 결정과정에서 중요한 표결과정이 생략돼 통과된 안건의 법적 효력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안건은 이날 오후 회의에 올라온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현재 덕포골프장 등의 체육시설을 포함한 자연녹지를 16~25층의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안건은 올해 6월말 168회 임시회에 의장 직권으로 상정되었다가 ‘심사보류’ 되었고, 올해 7월 170회 임시회에 다시 올라왔으나 특혜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제출자인 거제시가 자진철회 했던 안건이다.

불과 5개월 만에 동일한 안건이 3번이나 상정된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의회의 판단과 결정에 많은 시민들의 눈길이 모인 건 당연지사였다. 따라서 이날 표결 결과의 적법성 여부 또한 많은 시민들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된 것은 이 안건의 표결처리 과정에서였다. 윤부원, 신금자 의원의 질의와 토론이 끝나고 찬반 토론을 해달라는 위원장의 요청에 조호현의원이 몇가지 의견을 붙인 찬성토론(의견)을, 윤부원 의원이 반대토론(의견)을 냈다.

윤 의원은 이 사업의 시행으로 늘어날 학생들을 위한 학교(학급) 증설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한 후에 다음 회기 때 다루자는 취지였다. 동의하는 의원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다. 반대토론이 성립 되었으므로 표결에 들어갔다. 당시 출석의원은 모두 8명이었다.

위원장이 윤부원 의원의 반대토론에 대한 찬성의견을 묻자 3명(윤부원, 박명옥, 김성갑)의 의원이 손을 들었다. 그리고는 곧장 위원장이 “찬성 3표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득하지 못하여 거제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했다. 곧이어 회의를 종료했다.

바로 이 지점이 논란이 될 소지를 안고 있다. 반대토론에 대한 찬성 반대만 확인한 것이지, 원안에 대한 찬성의견 확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회의규칙상 수정안이든 반대토론이든 원안과 다른 안에 표결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되면, 원안에 대한 찬반 의견, 기타 의견을 묻는 것이 상식적이다.「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60조, 위원회의 의사, 의결정속수)에도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왜냐하면 ‘반대안’에는 찬성하지 않지만 ‘원안’에도 찬성하지 않는 이른바 ‘기권’이나 ‘조건부찬성’등의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원장은 반대안에 찬성의견이 3명이라는 이유로 나머지 5명을 전부 ‘원안에 찬성’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선포하고 회의를 종료했다. 만약 5명중 1명이라도 기권의사가 있었다면 이 안건은 찬성이 4명으로 과반수를 얻지 못해 통과될 수 없는 것이다.

▲ 사진은 올해 9월 행정사무감사중인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면(사진제공: 거제시의회)

이 같은 표결 과정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같은 상임위원회에서의 ‘50억 지방채발행 동의안’의 표결처리 과정과 판이하게 달랐다.

이날 오전 ‘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50억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표결과정에서 박명옥 의원의 반대토론에 4명이 찬성하자, 박명옥 의원의 안에 대한 부결여부 판단 없이 다시 윤부원 의원의 찬성토론에 찬반을 물었고 4명이 찬성했다. 결국 찬성의견이 “출석위원 과반수를 득하지 못해 부결되었음을 선포”했다. 그런데 오후 회의에서는 이 찬성의견을 묻는 과정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 표결은 올해 6월 26일 있었던 168회 임시회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욱 극명해진다. 특히 168회 임시회에서 다룬 안건이 다름 아닌 바로 ‘덕포지구 도시개발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번 상정안건과 동일안건)이었다. 당시 산건위원장은 신임생 의원이었다.

이날 회의의 표결과정에서는 한기수 의원이 ‘덕포지구의 상하수도, 도로, 학교 등 도시관리계획을 선행한 후에 차후에 심의하자’며 ‘심사보류안’(반대안)을 제기했다. 이 심사보류 안에 대한 찬반표결 결과 찬성3명, 반대3명, 기권1명으로 부결되었다. 위원장은 회의 규칙에 따라 다시 원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역시 찬성3명, 반대3명, 기권1명이 나왔다. 원안 역시 과반수를 얻지 못해 ‘가부동수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회의규칙에 따라 이 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동일 사안을 두고 5개월 만에 표결방식이 바뀌었고, 그 결과 해당안건의 운명도 달라졌다.

이 같은 본지의 문제제기에 대해 관계자들의 입장은 다소 엇갈렸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 전기풍 의원은 “윤부원 의원의 반대토론은 ‘수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부결되었다고 해서 다시 원안에 대한 찬반을 물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안건은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므로 다른 동의안 처리처럼 원안에 대한 찬반을 묻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산건위 소속 의사진행을 돕고 있는 모 공무원은 “회의규칙에 ‘과반수찬성’ ‘가부동수는 부결’과 같은 내용은 있지만 반대토론이 부결되었다 해서 꼭 원안에 대한 찬성을 물어야 한다거나 반대로 묻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명시된 회의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회의 운영은 상임위원장이나 의장이 안건표결 결과에 대해 혼란을 유발하지 않고 명확히만 한다면 충분한 것”이라며 “다만 지금까지의 운영상 관례를 따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반면 현직의 한 시의원은 “만약 원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묻는 과정 없이 반대토론의 부결만으로 원안을 찬성의결 했다면 이는 위법”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그 사안은 상임위에서 정상적으로 통과되지 않은 것이므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회 회의규칙에 정통한 전직 시의원 역시 “토론이 찬반으로 갈릴 때 토론은 반대토론을 먼저 할 수 있지만, 표결은 원안을 놓고 찬반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혼란이 생기지 않는다”며 “원안에 대한 찬성이 과반이면 통과되는 것이고 과반이 안 되면 자동부결 되는 것이다. 굳이 반대를 물을 필요도 없다. 이번 결정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 미니 해설

‘상임위’는 뭐고 ‘산건위’는 뭔가?

거제시의회는 16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9명, 새정치민주연합 3명, 노동당 2명, 무소속 2명이다.

의장은 반대식의원, 부의장은 박명옥의원이며 회의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특별위원회 회의 등이 있다. 의장을 제외한 15명의 의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한다.

거제시의회에는 3개의 상임위원회(상임위)가 있는데 총무사회위원회(총사위), 산업건설위원회(산건위), 의회운영위원회(운영위)가 그것이다.

총무사회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이형철, 부위원장은 송미량 의원이다. 나머지 위원은 김복희, 옥삼수, 임수환, 최양희, 한기수 의원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전기풍, 부위원장은 김경진 의원이다. 나머지 위원은 김성갑, 박명옥, 신금자, 윤부원, 조호현, 진양민 의원이다.

의회운영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임수환, 부위원장은 진양민 의원이다. 운영위는 총사위나 산건위처럼 상시적인 행정사무를 다루는 위원회가 아니라 의회운영(회기결정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총사위나 산건위 위원들 중 절반 정도씩이 중복 참여한다.

즉 의장을 제외한 15명의 모든 시의원은 총무사회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 중 하나의 상임위원회에서 속해서 활동하며, 이들 중 절반 정도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속해있는 셈이다. 본회의에는 당연히 모든 의원이 참석하여 안건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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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규 2014-11-17 16:58:55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이행규 2014-11-16 21:38:03
여기서 기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여서 찬성, 반대의 순으로 표결를 해야합니다. 기권은 별도의 표결없이 찬성이나 반대에 참여하지 않는 위원이 자동 기권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즉, 과반수 이상을 얻어야 성립이되는 표결 방법에서는 기권은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장의 말대로 윤부원위원이 반대토론만 했을뿐 수정안을 제출이나 의제가 되지 않았다면 더더욱 집행부가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만 찬,반으로 표결해야한다

이행규 2014-11-16 21:21:25
윤부원위원님께서 제안한 안(의제가 성립된 안)이 부결되었으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논의 없이 표결할 것인가 아니면 논의를 더 할 것인가에 대하여 참석한 위원님들께 여줘본 후 추가논의가 필요없다고 하면 원안에 대하여 분명 반대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에 대한 찬성여부를 표결처리를 해야하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행규 2014-11-16 21:12:10
‘덕포지구 도시개발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니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윤부원위원님께서 제안한 안을 가지고 표결을 한 것으로봐 의제의 성립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이끄는 위원장께서 표결처리하여 제안된 안이 가반수를 넘지 못하는 3표을 얻었기에 윤위원님이 제안한 의제는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집행부가 제안한 원안에 대하여는 일방적으로 찬성의견을 선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