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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타운 재정지원에 따른 책임소재와 법적 논란 대두
행정타운 재정지원에 따른 책임소재와 법적 논란 대두
  • 김민수
  • 승인 2022.12.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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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하 “협약서 체결부터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결하는 조례 필요”
옥포동 행정타운 부지 조성 공사 현장

거제시가 행정타운 부지조성 공사 관련하여 암석 존치량 부족으로 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의회에서 재정지원을 야기한 책임과 이에 따르는 법적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8일 거제시의회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영규, 노재하, 김두호 의원이 행정타운 재정지원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책임소재와 재정지원의 타당성에 대해 추궁했다.

김영규 의원은 협약서 변경 내용에 대해 “시 재원이 들어가게 됐을 경우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행정적 사법적 검토를 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두호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행위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재정지원을 하는 협약서 변경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해서 의회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라고 되물으며 법적 근거를 되짚었다.

그러면서 “(담당과장의 예전 발언을 들어)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시의회 통과도 쉽지 않다고 발언했었다. 또 공기도 1~3개월 정도 당겨진다고 발언했었다”며 “오히려 재정지원금 100억원이라면 이 돈으로 (현)경찰서 부지를 시가 매입해서 옥포동에 부족한 시설을,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해주는게 맞지 않나 생각든다”며 사실상 재정지원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재하 의원이 도시계획과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노재하 의원은 “거제시는 2016년 세경과 협약서 체결 때 암석 존치량이 400만㎥라고 예측했고, 이후 대륙건설과 협약 때는 233만㎥로 추정했으나, 지금에 와서는 170만㎥라고 하고 있다”며 거제시 암석 예측량 실패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획한 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암석 존치량에 대한 추정 작업들이 잘못되어진 부분이 가장 크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며 책임을 추궁했다.

특히 노 의원은 둘째 번 협약서 체결은 거제시가 권리를 포기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노 의원은 “세경산업과 첫 협약서 체결 때는 암석 판매 대금 중 100억원을 거제시에 수납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대륙컨소시엄과 협약서 체결때는 이 조항이 없어졌다. 이는 권리 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며 “대륙컨소시엄과 변경된 협약서를 체결 할 때에도 거제시의회의 의결을 받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는 협약서가 의회에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개를) 제도적으로 강제할 조례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며 “현재 광역급 의회는 대부분 (조례가) 있고, 기초자치단체에 있어서도 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들을 통해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협약은 사전에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거나, 행정의 투명성, 효율성, 공정성 이런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협약서 공개는 의회에 재정지원을 요청하면서 최근에 이뤄졌다. 둘째 번 협약서 체결 시 권리 포기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협약서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변경이 이뤄졌다는 노 의원의 지적이다.

행정에서 체결하는 협약서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의 측면에서 의회에 공개되야 하고, 예산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조례가 제정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 담당과는 “암석 존치량 예측 실패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오차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땅속 존치량을 측정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시추비 등을 대거 투입하면 정확성은 높아지겠지만, 조사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부지조성 사업 지체로 다른 기관들의 입주가 지연되고, 또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권리포기 지적에 대해서는 “권리 포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조금 달리한다. 100억을 받기로 돼 있는 첫째 번 협약은 협약해지를 통해 소멸된 것이다. 그래서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며 “처음에는 재정이 투입되거나 그럴 계획이 없어서 의회 의결을 받을 이유가 없었지만, 지금은 재정투입이 돼야 해서 의결을 요청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시가 어떤 협약을 통해서 재정적 부담이 상당 부분 늘어나기도 하고, 또 협약을 통한 사업의 형평성, 효율성,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다른 지방의회처럼 협약의 체결 전, 사업의 진행 과정부터 의회에 협약서의 내용에 대한 온전한 보고와 의결들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타운 부지조성 공사는 옥포동 산177-3번지 일원에 96,847㎡ 규모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526억원으로 거제시가 147억원, 민간사업자가 공사비 379억원을 채굴한 암석 판매금으로 충당하는 석산개발 방식으로 진행됐다.

2016년 8월 세경산업과 협약 체결시에는 암석 존치량을 400만㎥로 예측하여 암석판매 금액 중 100억원을 거제시에 납부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시행사가 경제성 등의 이유로 부도나고 2019년 협약서는 해지됐다.

이후 2020년 3월 대륙컨소시엄과 새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첫 번째 협약서에 있었던 100억원 납부 내용은 삭제되고, 암석 존치량은 233만㎥ 예측됐다.

하지만 현재 67% 정도의 공정률로, 암석 존치량이 예측치 보다 60만㎥ 적은 170만㎥ 나오고 있어, 거제시가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재정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제시는 정확한 암석 존치량과 이에 따른 대책과 비용 등의 산출을 위해 용역을 새로 진행하고 있다. 12월 말경에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협약서에는 암석이 예측치 보다 적게 나올 경우 계획고를 조정하여 암석을 추가 채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어 재정지원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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