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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화장장 공동사용 논란 속 협약체결 동의안 시의회에 제출
거제시 화장장 공동사용 논란 속 협약체결 동의안 시의회에 제출
  • 김민수
  • 승인 2024.02.14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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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개회하는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가부 결정
거제시의회에 제출된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통영시 거제시 공동사용 협약서' 

거제시가 화장장 독자 건립을 중단하고 통영화장장 공동사용으로 선회한 것에 대해 찬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거제시가 통영화장장 공동사용에 대한 동의안을 거제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시의회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거제시는 최근 통영화장장을 통영시와 공동사용 하는 내용의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 체결 동의안’을 거제시의회에 제출했다. 공동사용에 1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수반되어 의회 동의가 필수다.

공동사용 협약서 내용과 문제점

거제시가 제출한 협약서는 전체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 기본원칙, 제2조 신의성실, 제3조 공동협약사항, 제4조 실무협의회설치및운영, 제5조 사업협약의변경, 제6조 효력발생일을 규정하고 있다. 거제·통영시의 자치단체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주 내용인 협약사항은 제3조(공동협약사항)에 ▲통영화장장을 거제시민이 통영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 ▲거제시는 화장장 및 진입도로 건립비 50%와 구간 도로 개설비 25%에 해당하는 99억 2600만원을 5월 31일까지 통영시에 일시부담금으로 납부 ▲연간운영비용은 양 시의 이용자수(화장건수)에 비례하여 공동부담 ▲공동사용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54년 4월 30일까지 30년으로 하며 양 시의 의견이 없을 경우 자동 연장 ▲양 시의 협의를 통해 통영시에서 공동사용에 관한 규정 제정 등을 정하고 있다.

공동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시 협약은 무효로 한다고 제2조에 규정하고 있다.

협약서에 대해 한 법률전문가는 “큰 틀에서 합의한 내용을 작성했더라도 엄연히 계약서인데 엉성한 면이 있다. 특히 2조에 ‘무효’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무효는 사법적이건 행정적이건 ‘처음부터 없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상회복의 의무와 정산절차가 따르게 된다”며 “사용중에 협약사항을 이행치 않을 때에 무엇을 무효로 처리할 것이며, 원상회복과 정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계약이나 협약이 어떤 사유로 중간에 중지될 때는 ‘해지’를 해야 한다. 해지에는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도 이어지게 된다”며 “그런데 거제시 협약서에는 해지 조항이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규정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공동사용 중에 협약서에 규정된 ‘무효’ 사유가 발생하면 협약사항이 무효로 되면서 원상복구와 손해배상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협약서 자체를 무효로 처리하면 납부한 99억여원의 일시부담금을 전액 돌려 받는지, 또 화장장을 이미 사용한 것은 어떻게 계산할지 등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문제지적에 대해 거제시는 “협약서는 지자체간 신뢰를 원칙으로 큰 틀에서 협의된 내용을 나타낸 것으로, 중도 해지 시 99억여원인 일시부담금에 대해서는 규정에 넣을 계획이다.  무효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거제시의회 동의안 처리 과정은?

협약체결 동의안이 제출됨에 따라 거제시의회는 19일 열리는 제24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동의안을 다룰 예정이다. 상임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가부를 정하고 본회의에 보고·의결 절차를 진행한다.

상임위에서 가결됐을 경우 본회의에 보고하고 찬반 표결에 부쳐 찬성 과반이면 의결된다. 상임위에서 부결됐을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토의에 올리는 것)하지 않으며 보고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부의 요구가 없으면 해당 안건은 자동 폐기된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라도 의장 직권이나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6명 이상) 찬성자 서명부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면 상정되어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투표는 기명투표이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를 하는 것은 드문 경우이나, 통영화장장 공동사용에 대한 시민들 의견이 분분하고 민감한 사안으로 상임위 부결시 부의 요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동의안을 심사하는 해당 상임위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동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한은진·안석봉·최양희·이미숙),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김동수·김선민·정명희)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7명, 무소속 2명이다.

거제경실련 배동주 사무국장은 “화장장은 주민 숙원사업이며 복지시설로써 정쟁의 도구로 전락돼서는 안된다”며 “거제의 미래뿐 아니라 주민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일인 만큼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의견을 잘 반영해 의사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는 주민 숙원사업이자 박종우 거제시장 공약인 거제화장장 독자 건립을 위해 2022년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계획 수립 및 화장장건립타당성 조사용역에 이어 2023년에 건축기획 용역을 시행하는 등 적극 추진에 나섰다.

하지만 건립비용 추정액이 22년 5월 타당성용역에서는 160억원, 23년도 시의회 보고에는 200억원, 그리고 지난해 10월 건축기획용역에서는 250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지금은 300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하는 등 행정이 불신을 자초한다는 비판을 받고 했다.

또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주민 90%가 찬성하는 화장장 건립을 중단하고 통영시와 공동사용으로 정책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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