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26 15:10 (금)
학동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 열려
학동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 열려
  • 노재하 기자
  • 승인 2015.03.05 1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 10월 명퇴한 권정호 전 도시과장, 시행사기업 본부장으로 참석
'학동케이블카 조성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초안) 설명회에 주민등 70여명이 참석했다.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와 노자산 정상부를 연결하는 학동 케이블카 설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거제시는 4일 오후 2시 동부면 사무실에서 ‘학동케이블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거제관광개발(주) 탁대성 대표를 비롯해 사업 관계자, 거제시 전략사업담당관실 관계공무원, 동부면 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발표된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거제학동케이블카 조성사업은 사업비 420억원을 들여 동부면 구천리 산 97-20일원 10만4046㎡(3만1500평) 부지에 삭도 길이 1547m를 비롯해 상부 승강장(5610㎡, 1700평), 하부 승강장(8만2523㎡, 2만5000평)을 설치하며 2016년 말 준공 예정이다.

삭도에는 중간지주 6개소를 설치하고 승차 정원 8명의 케이블카 52대를 운행해 시간당 최대 2000명까지 수송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는 거제시(20%)와 거제관광개발(80%)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빨간 선으로 연결된 곳이 케이블카가 이동하는 곳이고 오른쪽 빨간선으로 둘러싸인 곳이 하부승강장(노자산휴양림 입구 도로 맞은편), 왼쪽 네모난 곳이 노자산 정상부인 상부승강장 부지다.
상부승강장 조감도. 동부면, 남부면, 둔덕면, 통영시 인근의 섬을 조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거제관광개발(주)는 “학동케이블카가 운행될 경우 연간 50만 명의 관광객이 증가하고, 체류형, 숙박 위주의 관광으로 전환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역 농어촌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는 사업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설명회에 나선 정림이앤씨(주) 관계자는 “공사시 절·성토로 인한 지형변화, 비산먼지 발생, 토사유출, 건설폐기물 발생 및 건설장비 가동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의 발생, 자연생태 훼손 등이 예상되고, 운영시에는 오수와 폐기물의 발생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감대책으로 공사시에는 단계적 공사시행, 공사장 진출입부 세륜세차시설 설치, 공사장의 소음관리 준수 등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운영시 완충녹지 조성, 비점오염처리시설 설치 등의 환경관리개선계획을 제시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변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오수발생과 자연생태에 미치는 환경피해 등이 명확하지 않고 교통정체로 인한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과 기업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을 요구했다

동부면 주민 심아무개(70)씨는 “케이블카 조성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이 교통문제와 환경피해 등 여러 불편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방안과 발전기금 등 동부면에 대한 구제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교통대책으로 “연담삼거리~자연휴양림 입구 간 2차선 지방도 구간을 3차선 도로망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거제관광개발 탁대성 대표는 주민들의 지역공헌 요구와 관련해 “케이블카 사업의 수익금 10%를 거제시에 발전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거제시, 지역 주민들과 계속 협의해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케이블카 조성사업 추진일정과 관련해 시행사 관계자는 “낙동강환경유역환경청과 경남도, 환국환경정책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4월 초 거제시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제시는 낙동강환경유역청과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가 완료되면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궤도사업 허가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작년 10월 명예퇴직한 권정호 전 도시과장이 거제관광개발(주) 본부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를 두고 권 전 과장이 퇴직 후 업무 연관성이 있는 사기업의 임원으로 취업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일 수도 있어 보인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의하면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한 공무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단, 취업제한 대상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로 현재 상태의 거제관광개발(주)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시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수익이 발생함에 따라 향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퇴직 전 근무하였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업의 임원으로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것은 공직자의 처신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이 발언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