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26 15:10 (금)
'선거법 위반' 김한표 의원 첫 공판···혐의 부인
'선거법 위반' 김한표 의원 첫 공판···혐의 부인
  • 노재하 기자
  • 승인 2016.11.26 0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권' 등 2건 '허위사실' 여부 쟁점···1심 판결 1월 초 나올 듯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한표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25일 오후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렸다.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김한표 (62) 의원이 25일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이날 오후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원) 심리로 통영지원 206호 법정에서 열렸다.

김 의원은 검은 양복 차림으로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2명의 변호사(법무법인 평원, 유석)와 함께 피고인석에 앉았으며, 김 위원의 지지자와 지역 언론인 등 30여명이 재판과정을 지켜봤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확인에 이어 변호인 측의 모두 진술, 증거물 의견 확인과 증인채택의 순으로 진행됐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김 의원의 혐의는 지난해 4월 복권된 사실이 없음에도 ‘복권됐다’고 보도자료를 낸 것과 총선을 며칠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통화 내용을 소개하며 조선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성과가 마치 김 의원이 노력한 결과라고 발표한 행위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돼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2002년 뇌물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김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공천자격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4월 기자회견을 통해 '복권됐다'고 밝혔지만,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당시 김 의원은 피선거권만 회복된 상태로 법정의 절차에 따라 복권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 선거 5일 전인 4월 8일에 가진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관련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시켰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고용노동부에 거제시의 고용위기지역 또는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방안을 협의하고 촉구한 노력의 결과, 이기권 장관이 김 의원에게 전화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지원내역의 확대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온 것처럼 발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자회견 전날 김 의원이 이 장관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를 하지 못하다가 이 장관의 답신 전화로 통화가 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통화에서도 “김 의원의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업종 지정요청에 대하여 이 장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들었을 뿐”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 변호인은 “보도자료 배포 및 기자회견 행위는 인정하지만 관련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며 공소사실 2건 모두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의 고용지원업종 기자회견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구체적 사항이 결여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예컨대 검찰의 보도자료 내용의 해석이나 장관과의 통화 내용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변호인 측은 반박했다.

이 장관의 발언 내용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공방이 벌어지자 검찰은 서면 조사에 응했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법정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어 변호인은 “'복권'의 의미가 사면법상의 복권 외에도 광의의 의미로 피선거권 회복을 의미한다는 해석도 있다”며 ‘복권’의 의미를 두고 법정 쟁점화 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지역 언론인과 중앙당 당직자 질의 응답과정에서 ‘피선거권 회복을 복권의 의미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참고인(지역 언론인) 진술이 있었다”면서 해당 언론인과 당직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에 대한 의견 및 확인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측의 증거물 대부분에 대해 증거로는 인정하되 그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부동의 뜻을 분명히 했다.

변호인이 부동의 한 증거물 중에는 거제뉴스광장의 ‘특별고용업종 지정 기자회견’에 대한 관련 기사를 비롯해 ‘복권’ 관련 뉴스앤거제, 새거제신문의 기사와 해당 언론사 대표들의 진술서, 변광용 민주당 지역위원장의 진술서 등이 포함됐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김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두고 지역 언론과 김 의원 간에 진실 공방도 뜨거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변광용 위원장, 이기권 장관과 변호인 측에서 요청한 김모 지역언론사 기자와 새누리당 전모 당직자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오후 2시 2차 공판을 열어 이들 증인들을 순차적으로 불러 심문할 예정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상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2·3심은 전심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3월 열린 전국 선거전담 재판장 회의에서 당선 유·무효와 관련한 사건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1·2심을 2개월 이내에 선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김 의원의 1심 재판 결과는 증인심문과 변론을 12월 안에 끝내고 1월초 최종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