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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선거법 위반 400만 원 구형
김한표 의원 선거법 위반 400만 원 구형
  • 노재하 대표기자
  • 승인 2017.02.0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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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일 재판부에 서면구형 제출
▲ 창원지검 통영지검은 1일 김한표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법금 400만원을 구형하는 서면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한표 국회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구형돼 국회의원직을 잃게 될 위기에 놓였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1일 오전 12시께 검찰이 벌금 400만원의 서면 구형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해 공정선거가 이뤄지지 못한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여 공정선거를 바로 잡기 위해 피고인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며 검찰의 구형취지를 전했다.

이에 앞서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달 18일 열린 4차 공판에서 증인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불출석하자 검찰이 제출한 이 장관 서면 증거에 김 의원 측이 동의함에 따라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이 진행됐다.

당시 검찰은 변론 종결을 예상하지 못해 구형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변호인 측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검찰의 공소내용을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다음 선고 공판은 오는 9일 3시 창원지법 통영법원에서 206호 법정에서 열린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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