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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김한표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 노재하 대표기자
  • 승인 2017.02.09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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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심려 끼쳐 죄송, 의정활동에 온 힘을 바칠 것"
··· ▲ 통영지원 재판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한표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결과에 대해 김 의원이 심경을 밝히고 있다.

[1신]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김한표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으며 당선 무효의 위기를 넘겼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성원)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이 넘는 형이 선고돼야 의원 자격을 박탈하기 때문에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허위사실공표에 의해 공정선거가 이뤄지지 못한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여 공정선거를 바로 잡기 위해 피고인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다”며 서면 구형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었다.

[2신] 김 의원은 2015년 4월 김 의원이 복권된 적이 없음에도 복권이 됐다는 보도자료를 낸 것과 선거를 5일 앞두고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통화를 소개하며 조선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마치 김 의원이 노력한 결과라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두 가지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여부와 관련 사면복권 부분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공천자격 논란이 일자 '사면법 상 복권됐다'는 의미의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판단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 선거 공정성을 훼손해 위법성이 적지 않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자신의 노력한 결실이라고 발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지만 전체적인 취지를 볼 때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하기 어렵다 어렵다”며 무죄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면법상 복권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벌금 80만원에 대한 양형 이유에 대해 “선거를 1년 남겨두고 지역 언론 기사를 반박하는 과정에 나온 주장이고, 공천자격과 관련해 새누리당 내부에서 시행세칙이 추가함에 따라 정치적으로 정리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한표 의원은 “시시비비를 떠나 심려를 끼쳐 드려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런 심정”이라며 “앞으로 신명을 바쳐 남은 의정활동에 온힘을 쏟아 조선산업 위기극복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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