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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공직선거법 2차 재판···법정 공방 치열
김한표 의원 공직선거법 2차 재판···법정 공방 치열
  • 노재하 기자
  • 승인 2016.12.14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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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증인 심문···복권·특별고용업종지정 기자회견, 쟁점 충돌
▲ 13일 2시 창원지법 통원지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한표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증인 3명의 심문이 진행된 가운데 변호인, 검찰 양 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한표 의원의 재판이 본격 진행되면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13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원) 심리로 207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증인들을 상대로 3시간 동안 날선 신경전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친 뒤 5시를 넘겨 끝났다.

이날 재판에서 김 의원은 세 명의 변호사와 함께 피고인석에 자리했으며, 김의원의 비서진과 가족, 지지자, 지역 언론인 등 40여명이 방청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재판을 지켜봤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0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5일 1차 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이 복권된 적이 없음에도 복권이 됐다는 보도자료를 낸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한 선거 5일 전 기자회견에서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과의 통화 내용을 소개하며 조선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성과가 마치 김 의원이 노력한 결과라고 발표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된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측 변호인은 복권의 의미가 피선거권 회복을 포함해 광의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기권 장관과의 통화 내용도 해석의 차이일 뿐이라며 공소사실 2건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 지난 4·13 총선에서 금배지를 놓고 격돌한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변광용 위원장은 검찰이 신청한 증인으로 나왔으며, 변호인 측에서는 지역인터넷신문 김모 기자와 중앙당 당직자 구모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 검찰 “사면법상 ‘복권’ 아니다”…김 의원쪽 “피선거권 회복 ‘정치적 복권’ 의미 포함”

이번 재판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핵심 쟁점은 2가지다. 첫 번째 쟁점은 20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공직후보자추천(공천규정)규정 내용 중 ‘복권’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느냐는 점이다.

논란이 된 부분은 공직후보자추천규정 3조 2항으로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의 자격을 불허한다, 다만 사면 또는 복권된 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다.

김 의원의 경우 뇌물수수혐의로 200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은 후 복권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해 4월 거제지역 모 인터넷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새누리당 공천규정의 부적격기준과 관련해 김 의원에 대한 공천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김 의원은 ‘김한표 당협위원장 새누리당 공천신청 못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한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냈다. 김 의원은 “이미 복권돼 공천규정에 의해 후보자가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라며 문제를 제기한 언론과 정치권을 상대로 억울함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고발로 조사에 나선 검찰은 “공직후보자추천규정 3조 2항에서의 복권은 사면법상의 복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정기간 자동으로 얻어지는 ‘피선거권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 규정에 따르면 부정부패전력자의 경우 사면법상 복권이 되지 않으면 공천신청 자격이 없다. 김 의원의 경우 복권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권됐다’는 주장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변광용 위원장은 검찰의 질문에 “김 의원의 성명서는 사면법상 복권되지 않았다는 지역 언론의 문제제기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나왔다. 성명서에서 ‘복권이 됐다’는 부분은 단순히 피선거권의 회복이 아니라 사면법상의 복권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그는 “지역 정가와 언론계에서는 현직 국회의원의 복권 문제를 둘러싼 공천자격 논란은 올해 초까지 상당한 이슈로 부각돼 시민들 또한 관심이 집중됐다”며 “결국 공천규정에서 정한 사면법상 복권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복권이 된 것처럼 유권자들을 오인케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 2008년 2월에는 이러한 공천규정의 적용으로 당시 한나라당 공천신청이 어려워지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사실도 지적했다. 이 당시에도 사면법 상의 복권 기준의 적용으로 따라 공천신청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반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복권의 의미가 형법과 사면법, 파산법 등의 개별 법률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처럼 공천규정에서의 복권의 의미도 폭넓게 해석할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정치권에서 복권의 의미는 피선거권의 회복을 포함한 정치적 복권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라고 단정할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펼쳤다

피고인 측 증인으로 참석한 지역의 김모 인터넷언론사 기자는 공천규정 상의 복권의 의미를 두고 중앙당 당직자와의 전화 통화 내용과 당시 선관위 부위원장의 개인적 견해 등을 언급하며 ‘피선거권의 회복’을 ‘복권’의 의미로 이해했다며 피고인 측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검찰 측은 “피선거권의 회복을 복권의 의미로 본다면 일정기간만 지나면 공천 기준에 문제가 없다. 또 피선거권이 회복되지 않은 자는 공천신청 자체가 불가하므로 공천규정에서 피선거권 회복을 의미하는 ‘복권된 자’로 굳이 제한할 이유가 없지 않는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모 기자는 “얘기를 듣고 보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 수도 있지....”하고 말끝을 흐리며 “당헌 당규에 관한 문제로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고 답변을 피해갔다.

이어 거제뉴스광장 관계자가 검찰 조사에서 “‘복권이라 함은 당연히 사면법 상의 복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김 의원의 보도자료가 나올 당시에도 그런 취지로 이해했다’고 진술했다”며 “김 의원이 복권됐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이처럼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고 증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검찰은 지난해 복권의 해석과 판단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당시, 김 의원이 사면법상 복권과 관련해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법무부가 회신한 문서(2015년 5월1일자)에서 “의원님께서 해석을 요청하신 일반적으로 형 복무 이후 시효기간 경과에 따른 피선거권 회복 등 권리 회복된 사항은 사면법이 규정하고 있는 복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법무부의 유권해석 결과에서도 피선거권 회복이 사면법상 복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복권의 의미와 해석을 두고 김모 기자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중앙당 당직자 구모씨가 증인석으로 나섰다

현재 새누리당 중앙당 공보실 차장이라고 소개한 구씨는 김 의원의 복권 문제와 관련해 지역 인터넷 언론에 보도된 인터뷰 기사 내용에 대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헌 당규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사면 또는 복권된 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도 광의의 의미에서 피선거권 회복을 복권의 의미로 해석, 공천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공천 규정을 포함해 대부분 예외 없는 규정이란 없다. 정치권에서 규정에 앞서 정치적 고려나 판단을 우선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제1의 집권 여당이 당헌 당규나 공천 기준 등의 규정을 무시하고 정치적 판단과 결정이 우선된다는 주장을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당시 공천기준에 따르면 김 의원은 공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올해 1월에 공천부적격 기준에서 현역의원을 제외하는 시행규칙 변경으로 구제를 받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 '허위사실 공표' 여부,  변광용 “선거결과에 영향”…김 의원 “허위사실 유포, 말도 안 돼”

두 번째 쟁점은 선거일 불과 5일을 앞둔 시점에서 조선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한 김한표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이다. 이날 김 의원이 발표한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과의 통화 내용이 ‘허위’라는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 측은 이를 부인하며 극명하게 대립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준비했던 노력의 결실로 지역에 기쁜 소식이 생겼다. 7일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지원내역의 확대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왔다”며 “금년 상반기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여부가 발표될 예정이다. 긍정적인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김 의원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급히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 장관이 전화를 건 것이 아니라 김 의원이 전화를 요청해와 통화가 이뤄졌다”며 “이 장관의 발언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반박했었다

또 관권선거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여부, 시기, 지원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변광용 위원장은 증인 심문에서 김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조선업종 노동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고용노동부의 반박 보도자료와 기자회견 전날 대우와 삼성, 양대 노조가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고용안정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 점, 거제시와 관계기관으로부터 특별고용업종 지정에 대한 공식적인 요청이나 사전 협의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변 위원장은 “노동자가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한다. 기자회견이 있었던 날은 사전 선거일이었다”며 “김 의원의 노력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라는 성과를 냈다는 기자회견이 노동자 표심에 영향을 끼친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기권 장관의 통화내용이나 복권 관련 성명서 내용은  명백히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선거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며 “앞으로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 장관과의 통화 과정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있다. 해석상 차이일 뿐”이라며 “산건위 소속 의원으로서 조선업종의 종사자들의 고용안정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을 위해 힘써 온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허위사실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조선업종특별고용업종 지정과 관련한 양 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된 가운데 이기권 장관과 고용노동부 담당 사무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 심문은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로 다음 공판 일정이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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