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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2월 9일 선고
김한표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2월 9일 선고
  • 노재하 대표기자
  • 승인 2017.01.19 0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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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결심공판, 검찰 ‘구형량’ 서면 대체···변호인, ‘무죄 취지’ 반박
▲ 18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김한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김한표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통영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원) 심리로 18일 오후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9일 오후 3시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이날 당초 이기권 장관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 장관이 3차 공판에 이어 국정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이 장관의 증인 신문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이 제출한 이장관의 서면증거에 변호인 측이 동의함에 따라 재판은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으로 진행됐다.

결심은 검찰이 공소사실과 법률 적용에 대해 간단히 의견을 밝히는 논고를 하면서 재판부에 구형량을 제시하고 변호인의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일반적인 관례다. 이날 검찰은 변론 종결을 예측하지 못하는 바람에 구체적인 구형량은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중요 사건에 대한 내부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최후 진술격인 논고에서 피고인이 복권된 적이 없음에도 복권이 됐다는 보도자료를 낸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복권의 의미는 공천 관련 규정이자 후보자 자격을 정하는 기준으로 법률적인 의미로 볼 수밖에 없다.”며 “새누리당의 과거 홍보자료에서 나온 공천규정에 관한 해석을 보더라도 복권은 사면법상의 복권의 의미로 해석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과거 피고인이 한나라당에서 복권 문제로 공천 신청이 어려워지자 무소속으로 출마한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은 2015년 4월 공천자격이 논란이 되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복권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유권자 상당수가 복권되지 않았음에도 복권을 받은 것으로 오인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이 복권되지 않았음에도 공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현역의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는 시행세칙이 추가함에 따라 가능했던 것”이라며 “이 또한 복권의 의미를 사면법상의 복권으로 해석하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해 4월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통화를 소개하며 조선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마치 김 의원이 노력한 결과라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피고인과는 무관하게 고용노동부의 자체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피고인의 기자회견 당시의 말처럼 고용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해 고용노동부나 장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나 노력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6년 1월 6일 산업통상부장관 인사 청문회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신경을 써 달라’는 질문을 딱 한 번 언급이 있었다”면서 “고용노동부나 장관을 토대로 고용특별고용지원업종과 관련해 협의나 문의, 요청을 한 것조차도 기자회견 전날 한 번 있었을 뿐 지속적인 협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통화 또한 피고인의 전화 시도에 대한 답신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대해 마치 김 의원이 노력한 결과나 업적으로 발표한 것은 허위이거나 과장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선거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구체적 형량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다”고 최후 진술을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검찰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변론을 이어갔다.

먼저 복권 문제를 두고 “검찰은 복권의 의미를 사면법상의 복권으로 단언하지만 피고인은 성명서 어디에도 사면법상 복권을 받았다고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복권의 의미에 대해 새누리당 관계자 또한 규정이 모호하고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당시 지역언론에서도 그 의미에 대해 상반되게 해석하는 등 논란이 됐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새누리당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 시행세칙을 마련해 공직에 출마해 당선된 경우 출마 자격을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19대 국회의원 당시, 당정정책 조정회의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조선업종 고용위기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고 변론했다. 특별고용업종지정에 대한 이기권 장관의 통화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며 검찰의 공소내용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별고용업종지정에 대한 기자회견 당시와 선거 결과에 차이가 없다. 이 사건 보도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역현안에 대한 피고인의 노력을 인정해 선처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결심공판에서 맨 마지막으로 최후 진술에 나선 김 의원은 “시시비비를 떠나 여러가지 혼란스런 상황에서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당시 갑작스런 복권 논란이 일자 피선권 회복을 의미로 판단해 보도자료를 냈다”고 말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도 “조선업 위기로 인한 고용불안과 실업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고용위기지역을 두고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 왔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선처를 바란다”며 진술을 끝맺었다.

김 의원의 최종 선고는 다음달 9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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