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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케이블카 자금·회계·시공사 논란···거제시 '뒷짐'
학동케이블카 자금·회계·시공사 논란···거제시 '뒷짐'
  • 김용운 노재하 김민수 기자
  • 승인 2016.01.19 14:32
  •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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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가압류, 옛 주주와 소송···'사전 협의' 명문화 해놓고도 권한 포기

거제학동케이블카 조성사업 착공이 5개월 가량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거제시가 공동시행자인 거제관광개발(주)(대표이사 탁대성)의 회계 관리와 시공사 선정에서 철저히 배제돼 그 책임과 역할에 의문이 일고 있다.  

거제시는 2011년 거제관광개발(주)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 2014년 2월 실시협약(2015년 8월 변경)을 체결해 학동케이블카 사업에 뛰어들었다. 민간 사업자인 거제관광개발의 주식 20%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동시행자가 됐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각종 인·허가 업무를 맡았고 지난해 7월 실시계획 인가까지 마쳤다. 뿐만 아니라 1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담삼거리에서 케이블카 승강장이 예정된 학동고개까지 기존 2차로를 3차로로 늘리는 도로확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9일 180회 정례회에서 거제시가 요청한  '학동케이블카사업 출자동의안'(거제관광개발 주식 20%(13만주)를 6억5000만원(주당 5000원)에 매입)을 통과시켜 거제시의 공동시행자 자격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시는 여태 거제관광개발의 회계 전반에 대한 파악은 물론,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시공사 선정에서도 전혀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공동시행자로서의 지위가 무색한 상황이다.

거제학동케이블카 위치도. 오른쪽 붉은색 선이 하부승강장이다.

하부승강장 부지 3억원대 가압류, 담보대출로 6억여원 근저당 설정

학동케이블카 하부승강장 부지인 동부면 구천리 산97-20번지 일대 2필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3억원대의 가압류가 걸려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이 부지를 담보로 거제관광개발이 통영 도천새마을금고로 부터 약 5억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6억2400만원의 근저당권과 토지 전부에 지상권이 설정돼 있다. 회사의 자금 흐름에 있어 이상 징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부승강장 부지 산97-19번지(4만5604㎡)와 산97-20번지(3만6924㎡)에는 모두 4명의 청구권자가 지난해 9월과 10월 사이 가압류를 걸었다. 청구금액은 총 3억2300여만원에 달한다.

가압류를 청구한 이들은 지난해 2월 자신들의 명의로 된 땅을 거제관광개발에 팔면서 양도소득세 4억5000여만원이 부과됐고 탁대성 대표가 이 세금을 대신 내주기로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가압류 청구금액이 탁 대표가 대신 내주기로 한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셈이다. 청구권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전체 매도인 가운데 일부다.

이들 가압류 청구권자는 일반 토지소유주가 아니라 학동케이블카 사업 초기부터 주주로 참여한 사람들로 밝혀졌다.

이들은 거제시가 학동케이블카 사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전인 2009년경 탁대성 대표와 50대 50의 지분으로 학동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4억5000만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4억5000만원이 거제관광개발의 최초 자본금이라고 밝혔다. 

법인으로 들어갔던 이 돈은 곧 투자자들에게 다시 돌아가 2010년 전후로 하부승강장 부지를 집중 매입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까지 자신들의 명의로 이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청구권자는 "탁 사장이 케이블카 사업을 제안했다. 돈은 우리 쪽에서 대고, 자신는 인허가와 관련된 일을 맡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법인 명의의 사업부지가 필요했던 탁 대표는 지난해 2월 해당 토지를 20억원에 되샀다.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대신 내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거제시는 가압류가 걸린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거제시 전략사업과 담당자는 지난 8일 "거제관광개발에서 공탁할 것으로 안다. 공탁하면 사업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가압류 이유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알수 없다. 거제관광개발에 물어보라"고 답해 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거제시를 대신해 학동케이블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김덕수)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지난 8일 개발팀 담당자는 가압류 사실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만큼 회사의 자금흐름에 대해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라며 "다음주부터 주식매입과 출자에 관한 협약서 작성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다. 협약이 체결되고 개발공사에서 주주와 이사로 들어가면 내부 회계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거제관광개발의 탁대성 대표이사는 15일 전화통화에서 가압류가 해지됐다고 밝혔다. 탁 대표는 "며칠 전에 공탁을 걸었다. 오늘 등기부 떼 보면 말소돼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가압류 이유에 대해서는 회사 사정이라며 입을 다물었다. 그러면서 "나도 그 사람들로부터 받을 것이 있다. 소송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거제자연휴양림 입구에서 바라본 하부승강장 부지 예정지.

하부승강장 부지 매입비 둘러싸고 초창기 주주와 소송전

이들간의 분쟁은 가압류 문제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탁 대표가 "받을 것이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탁 대표는 지난해 5월 가압류를 청구한 4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을 피고로 3억7300만원의 손해배상(대여금반환)을 청구했다. 거제관광개발 명의로 땅을 매입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제1민사부)에서 지금까지 모두 6번의 공판을 거쳤다.

피고가 된 한 가압류 청구권자는 소송 내용에 대해 "탁 사장은 초창기 땅을 매입할 당시 이 돈이 법인에서 지출된 것이고, 회계상 법인의 대여금으로 잡혀 있으므로 땅 소유자들이 이 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명목상으로는 법인의 자본금으로 들어갔다 나왔지만 실제 그 돈은 우리가 낸 것이다. 탁 사장은 돈 한 푼 내지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거제관광개발로 넘겨주기까지 4~5년 동안 우리 이름으로 등기돼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만약 그 땅이 법인 재산이라면 '토지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소송이 거제관광개발의 주식 소유권과 그간의 증자를 둘러싼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거제시가 출자하기로 한 20%의 지분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현재 거제관광개발의 주식은 65만주, 자본금은 32억5000만원이다. 법인 등기부에 의하면 초창기 주식 9만주, 자본금 4억5000만원에서 2012년 12월(10억원)과 2013년 8월(18억원), 두 번의 증자를 거쳐 늘어났다.

한 가압류 청구권자는 "초기 자본금 4억5000만원에 대해 50%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후 두 번의 증자를 거치면서 32억5000만원이 됐다"며 "그 증자가 문제가 많다. 법적 효력이 없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을 통해 불법 증자라는 사실을 밝힐 것이다. 거기에 따라 우리 원래 지분 50%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주장대로라면 거제시가 거제관광개발의 현재 자본금을 32억5000만원으로 보고 주식 20%를 6억5000만원에 매입, 공동시행사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혼란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시공사 선정도 거제시 제외···400억원대 공사, 공개입찰 아닌 수의계약
거제시, 실시협약서에 '사전협의' 명시해 놓고도 "권한 없다" 스스로 포기

초읽기에 들어간 시공사 선정에 있어서도 거제시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  

케이블카사업 시공사는 토목, 건축, 선로기초, 궤도설치 공사를 맡는데 사업비는 대략 400억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사람을 실어나를 곤돌라를 포함한 장비 구입비 약120억원은 제외돼 있다. 장비구입은 스위스의 한 업체와 계약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수백억원대의 사업비가 수반되는 대규모 공사임에도 공개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사업자 선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공동시행자인 거제시나 위임을 받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전혀 논의에 참여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거제관광개발이 독자적으로 시행사를 선정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만약 시공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거제시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거제관광개발, 거제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등 관계 기관의 말을 종합하면 내정단계에 들어간 시공사는 ㅅ기업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케이블카 시공 경험이 전무한데다 현재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재무구조와 시공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거제관광개발이 이 회사를 시공사로 선호하는 데는 사업자금(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시행사의 자본금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공사 선정 역시 회사의 자금 운용, 회계관리와 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이 회사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회사 자본금이 대출금의 20%(약1백억원 내외)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했다"며 "현재 자본금 32억원에서 적어도 70억원 이상의 증자가 필요한데, 시공사 선정댓가로 이를 시공사로부터 빌려오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탁 대표가 주주총회를 열어 70억원의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발행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우선주 발행은 '비정상적인 차입금'이라는 이유로 지난 12월 이사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관계자도 금융권이 PF 대출을 위해 거제관광개발의 자기자본을 현재보다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PF의 가장 큰 조건은 시공사의 능력이다. 여기에 시행사의 자기자본 능력도 중요한데 약 20%의 에코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에코티(equity, 또는 에쿼티)는 대출금을 제외한 순자산을 의미한다.

궤도설치공사가 중간에 꺽이는 ㄴ자 형태의 고난이도 공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도 시공능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간에 꺽이는 궤도는 지금까지 국내에 시공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동케이블카가 ㄴ자형으로 결정된 데는 하부승강장에서 상부승장장까지 삭도가 지나는 구간 중 녹지자연도 8등급 구간을 피하기 위해서다.

2014년 2월 거제시와 거제관광개발사이에 체결된 '실시협약서'. '을'인 거제관광개발은 '갑'인 거제시와 '사업전반 모든 사항에 대해 사전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거제시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적극적인 개입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거제시 전략사업과 관계자는 15일 "(학동케이블카는) 민간기업에서 먼저 시작했고 거제시는 뒤에 참여한 것"이라며 "사업계획 변경이나 대표이사 등의 경영권과 관련된 사항만 사전협의하도록 돼 있다"고 말해 시공사 선정은 시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의사를 피력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관계자 역시 현재로선 관여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시공사 선정에 시나 공사가 참여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주식을 매입해 주주와 이사가 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무리 중요한 사안이라도 아직까지 나서기 어렵다는 뜻이다.

거제관광개발 탁대성 대표는 '공개입찰이나 거제시와 사전협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3개월 이상 시간이 걸리고 최종 입찰까지 경비가 더 들어 공사비가 상승하게 된다"며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탁 대표는 이어 "하지만 아직 시에서 주식매입도 안한 상태다. 협약서에 시공에 관한 것은 관광개발이 주도하도록 돼 있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이들의 일관된 의견에도 불구하고 2014년 2월 거제시와 거제관광개발공사가 체결한 사업협약서에 따르면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협약서는 지난해 8월 최초 협약서에는 없었던 '거제시의 위임을 받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참여'를 명시하기 위해 변경됐다.

협약서 3장(공동시행방법) 9조에 따르면 거제시와 거제관광개발은 협약서 체결일인 2014년 2월 24일부터 공동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을'(거제관광개발)은 이 사업 전반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갑'(거제시)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해 두었다.

'사업 전반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에 시공사 선정이나 사업자금 흐름, 은행권 대출 등이 포함돼야 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더욱이 거제시가 공동시행자로 결정된 것은 2014년 2월이다. 그럼에도 시와 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환경훼손과 자연휴양림(산림청 소유 국유지) 사용, 행정절차 이행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면서도 명시된 '사전협의' 권한도 행사할 줄 모르는 거제시, 민간기업의 뒤만 봐주다 말 것인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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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16-02-04 08:08:43
사업주체가 돈이 없는것 처럼 보이네요
그냥 대기업에 넘겨서 제대로 개발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
어줍잖게 해서 아니한만 못하지 말고..

통놈 2016-01-30 16:05:58
이 기사로 바탕으로 생각컨대 거제시는 스스로 사업을 놓았네요. 옆동네 사는 시민으로써 참 안타깝습니다.

푸른곰팡이 2016-01-29 19:05:03
이 나라는 어째 작은일 하나하나 제대로 하는게 하나도없냐; 어째 지방 관광공사라는 곳이

백장미 2016-01-29 18:50:45
저기 항목에 "을"은 이 사업 전반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해 "갑" 과 사전협의 한다는 사항에서 왜 거제시가 스스로 권한을 포기한거죠? 전혀 이해가 안되네요. 혹시 정말로 민간기업 뒤를 봐준거라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군도 2016-01-29 17:53:36
완전 똥묻은놈이 겨묻은놈 나무라는식으로 사업을 하는군요. 결국 책임 떠 넘기기식으로 가다가 흐지부지 될꺼같아 안타깝습니다. 거제시와 관련사업자들이 잘 협의해서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