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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풍력' 민원 해결 안되면 재심의 신청 안한다"
거제시 "'풍력' 민원 해결 안되면 재심의 신청 안한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6.06.20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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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상문·일운 반대여론 확인···사업자에게 '민원 해결' 떠넘겨
▲ 풍력단지조성사업 예정지인 옥녀봉 정상에 한 등산객이 '풍력반대' 깃발을 꽂아두었다.(사진=김종태)

아주동, 상문동, 일운면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는 사업자가 낸 서류검토를 계속하고 있고, 사업자 또한 민원을 해결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으로 있어 분쟁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아주·상문·일운면 주민센터는 지난 14일까지 한 달여 동안 마을 이(통)장과 홈페이지 게시판, 서명용지, 전화 등을 이용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고 보고, 이같은 결과를 시에 보고했다.

하지만 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곧 풍력단지 백지화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주민 민원이 해결되면 풍력단지개발이 계속 진행될수 있다는 것.

거제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가 곧 풍력단지 개발 중단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시에서 2014년 9월에 주민들에게 발송한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보류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서 때문에 주민여론 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제풍력이 올 4월에 접수한 서류를 내부적으로는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사업자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심의 요청은 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반대 여론의 무마 또는 약화를 사업자에게 떠 넘긴 셈이다.  

시 관계자는 또 “차후에 주민 민원 해결 여부 확인은 반대대책위나 통영거제환경련 등의 단체나 여론조사 재실시 등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겠으나 현재 확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 '거제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위치도. 아주동, 수양동(문동마을,삼거마을), 일운면(소동마을, 지세포등)에 둘러싸인 옥녀봉 정상 능선이다. 빨간 원 안쪽(초록바탕)이 사업대상 부지.

(주)거제풍력 박기철 대표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해결하면서 풍력단지 조성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표는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저주파 및 소음 등의 피해에 대해 2014년 거제시청 소회의실에서 국제기준에 적합한 기계설비를 사용한다고 주민들에게 설명했다”며 “설치하려는 풍력시설은 법 규정상 인체에 위해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법상 문제는 없으나 주민 반발이 거센 만큼 아주·삼거·일운 지역 주민 숙원사업을 파악하고 지원해 원만히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혀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통해 반대여론을 누그러뜨리겠다는 의도를 나타냈다.

박 대표는 또 “설계변경을 통해 삼거동 식수원 오염문제와 전망대 위치 변경 등 민원사항을 해결할 것"이라며 "교육청에서 제기한 소음과 같은 학습권 저해 요인은 낙동강 환경유역청과 시민환경단체가 공동조사를 진행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풍력단지조성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강경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아주동 한 주민은 “동에서 시에 보고한대로 주민의 여론은 '압도적 반대'다. 시가 더이상 주민을 우롱하는 사업자 편들기를 해서는 안된다"며 "주민들에게 약손한 대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거동 한 주민은 “심의 보류 상태로 놔 두면 언제든지 허가를 받을수 있지 않겠느냐”며 “권 시장과 김한표 의원, (주)한국남동발전이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철회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풍력단지 조성은 2013년 5월 권민호 거제시장과 김한표 국회의원, (주)거제풍력, (주)한국남동발전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그해 9월 (주)거제풍력이 ‘풍력단지 개발행위허가’를 거제시에 신청하면서 본격화됐다.

2014년 6월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공사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위험요소를 예방하라는 조건을 달아 승인했으나 그해 7월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과학적이고 객관적 자료가 미흡하고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신청서류를 반려했었다. 거제시도 9월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행정절차 진행을 보류할 것'이라는 공문을 주민들에게 보내 더 이상 사업이 진척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1년 10개월만인 올해 4월 (주)거제풍력이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재심의 조건으로 제시한 △산 정상부 능선작업로 설치에 따른 생태계 단절에 대한 대책방안 강구 △소음, 진동에 대한 시뮬레이션 시행 결과 제시 △풍속에 대한 데이터와 근거자료 제시 △현 지형과 가장 유사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 비교한 사업의 타당성 자료 제시 등을 보완한 신청서류를 거제시에 접수해 논란이 재점화된 상황이다.

한편, (주)거제풍력 박기철 대표는 같은 회사 소속의 이사로부터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정관상 주주 67% 이상의 동의 없이는 사업의 변경·투자·매매·증자를 할수 없음에도 ‘허위 주식변동 신고’를 통해 임의로 6억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 받아, 이를 본인이 새로 설립한 대구가창풍력주식회사에 일부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 대우조선해양이 내려다 보이는 옥녀봉 정상에 한 등산객이 '풍력반대' 깃발을 꽂아두었다.(사진=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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